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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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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담당자 |
과 장 윤동호(044- 201- 8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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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곽보현(044- 201- 8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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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황선주(044- 201- 8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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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조간(3.4.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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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경제적 부담 줄여 적극 치료 돕는다.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시행(’19.3.5.) - |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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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방공무원 000씨는 화재진압 중 화상을 크게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다수의 치료재료가 비급여 항목이라서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화재에 수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다음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니 치료받을 때마다 경제적 부담을 고민해야 했다. ‣ (개선) 소방공무원 000씨는 비급여 항목이라 할지라도 화상 치료에 치료재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그 비용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000씨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였다. 000씨는 화상을 입더라도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되고 치료도 제때 받아 큰 문제없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
□ 앞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경찰 등 현장근무 공무원 등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혁신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5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했다.
□ 그간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라도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약제 및 치료비 항목은 자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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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자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의료기술 발달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 지금까지 공무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 앞으로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그 밖에도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 치료 전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필수검사인 ‘HCV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등 총 6종의 처치‧수술료(2종) 및 검사료(4종)를 확대 지원한다.
※ ’17년 기준 미지급된 6종 처치‧수술료 및 검사료 건수 : 약 570건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6건(’12년) → 28건(’16년) → 38건(’17년)
▪ 지방공무원 A씨, 공무수행 중 발생한 요통 치료를 위해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처치・수술료 지원항목에 없어 자비로 부담해야 하여 추가 치료를 포기, 요통이 재발함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처치‧수술료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완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그간 화상이나 열상이 아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제비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사용된 경우라면 병명(病名)과 관계없이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 경찰공무원 B씨, 피혐의자의 난동으로 코뼈가 골절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가 지원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자비로 부담하였는데 B씨보다는 경미한 열상을 입은 현장에 같이 출동한 동료 C씨의 경우에는 약제비를 정부에서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사용된 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급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정부지원의 일관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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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화상을 입은 경우 다수가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화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약제 등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했으나,
- 이번 개정을 통해 화상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화재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소방공무원 C씨,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가 지원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 걱정으로 추가 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됨 ⇨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조기에 직무에 복귀하여 화재진압 업무에도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됨 |
□ 한편, 공무수행 현장에서 추락 등 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 중증외상으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가 많아 가계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
- 일반병실의 경우에만 병실료가 지원되어 치료 진행상황이나 병원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부담해야 했다.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이 권역외상센터(13개)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 국가공무원 D씨, 불법 어업 지도단속 중 중증외상을 입고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상급병실로 이송되었으나, 상급병실료는 지원되지 않아 가계에 부담 ⇨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최대 30일 범위 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이들이 조속한 시일 내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내용 |
구 분 |
As- Is (현행) |
To- Be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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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수술료, 검사료 (확대) |
▪ 의료기술 발달 및 신약 개발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상공무원이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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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처치・수술료, 검사료 등 6종 확대 지원 - (처치‧수술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고주파 열치료에 수반되는 치료재료 비용 - (검사료) HCV항체검사, HIV항체, 전류인지역치, 동작분석 역동적근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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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치료재료 (확대) |
▪ 화상‧열상이 아닌 경우 [별표]에 나열된 비급여 약제・치료재료 등만 제한적으로 지원 ▪ 화상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 등이 많아 공상공무원 부담이 큼 |
▪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사용된 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용 지원 ▪ 화상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 등 추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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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공무원 진료비 등 (신설) |
▪ 중증외상 공무원이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일부 비용만 지원 |
▪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진료비 등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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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명확화) |
▪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인정기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이 한약치료 단가만 고시 |
▪ 한약 관련 입원기간은 전체, 외래 진료기간은 60일 인정 ※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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