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담 당

과 장 장선정(044- 201- 8140)

서기관 배선경(044- 201- 8529)

보도일시

2019년 3월 15일 조간(3.14.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몽골 내각관방부와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  대한민국, 몽골간 공공행정, 인재개발 협력 강화 -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몽골 내각관광부와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황서종 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오윤엘덴(Luvsannamsrai OYUN- ERDENE)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사행정 분야의 양국 협력방안을 담은  「인사혁신처와 몽골 내각관방부간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인사행정 정책개발 및 혁신, 인재개발, 균형인사, 고위공무원제도, 공직윤리, 인사 전자정보시스템 등 인사행정 모든 분야의 협력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상호 방문,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몽골 정부는 2017년 12월 공무원법을 개정했으며, 내각관방부와 인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인사혁신(공직사회 역량, 청렴, 복무, 책임성 강화)을 진행하고 있다.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공동으로 몽골 공공 전문성 강화, 국민 중심의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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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021.12/550만 달러 규모)도 수행 중이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인 몽골의 사행정 개혁 지원과 한국의 선진 인사행정 경험 공유를 위한 석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 MOU를 기반으로 양국간 교류증진은 물론, 유엔개발계획(UNDP)의 몽골 개혁 프로젝트를 활용한 한- 골- UNDP 3자간 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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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인사처- 몽골 내각관방부 MOU 문안(국문)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몽골 내각관방부

협력각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몽골 내각관방부(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평등과 호혜 및 상호 이해를 기초로 인사행정 분야에서 양자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항: 목적과 협력 범위

본 협력각서는 효과적‧효률적 인사행정 강화‧유지를 위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의 형태와 틀을 정의한다.


제 2 항: 협력의 형태

양측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협력한다.

1. 고위급 상호 방문

2. 인사행정 분야에서의 관련 출판물 교환

3. 인사행정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공유

4.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가 회의 개최

5. 양측에서 추진하는 인사행정 관련 활동 참여

6. 양측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


제 3 항: 협력의 분야

양측은 다음과 같은 인사행정 분야에서 협력한다.

1. 인사행정(채용, 성과, 보수 등)관련 정책개발 및 혁신 

2. 공무원의 실적주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개발 정책

3. 공직 내 균형인사 실천

4. 인사행정관련 전자정보시스템

5. 고위공무원제도

6. 공직 윤리 및 징계 


제 4 항: 조 정

양측은 본 협력각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본 협력각서와 관련된 협력 프로그램의 실행을 책임진다. 또한 담당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을 위한 연간 계획을 준비한다.


제 5 항: 비 용

양측은 본 협력각서의 협력활동 추진을 위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본 협력각서는 양 국가의 법과 규정, 가용한 예산에 따라 추진한다. 


제 6 항: 분쟁 조정

본 협력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 시 발생하는 의견 차이는 양측이 협의해 조정한다. 


제 7 항: 수 정

본 협력각서는 양 기관 상호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제 8 항: 효 력

1. 본 협력각서는 국제법상 양측 국가에 구속력 있는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구성하지 아니한다. 본 협력각서의 어떠한 조항도 양측 국가에 
법적 권리나 의무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본 협력각서는 양측의 서명 후 3년간 유효하며, 양측 중 어느 당사자가
본 협력각서의 종결을 원하는 시기의 3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협력각서에 의해 이행 중인 협력사업의 효력이나 기간은 본 협력각서의 
종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협력각서는 2019년 3월 14일 서울에서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2부씩 서명하며, 각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  한  민  국                     몽   골

인사혁신처를 대표하여           내각관방부를 대표하여

황 서 종 처장             룹싼남스라이 오윤 엘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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