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

과장 박행열(044- 201- 8310)

사무관 한송화(044- 201- 8435)

보도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조간(4.21.(일)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에 나선다

-  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의무화된다. 반면 소극적인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8일 처 내에 적극행정 추진 지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적극행정 제도 정비 및 기관별 실행 지원, 전략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며, 그 본격적인 첫 활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4.22.(월) 정부대전청사, 4.23.(화) 정부세종청사, 4.26.(금) 정부서울청사


○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인사·감사·규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와 감사원, 권익위 등 각 부처에 분산돼 운영 중인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종합 안내한다.

【 관계기관 발표 순서 및 주요 내용 】

기관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 적극행정 추진방안

법제처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감사원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인사혁신처

 적극행정 인센티브・교육 등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소극행정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 옴부즈만

법무부

 적극행정 공무원 구상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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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설명회 이후 일선 공무원까지 적극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전파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이러닝(e- learning)’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인사혁신처는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제도화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 한편,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극행정 비위 중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 황서종 처장은 “권역별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때까지 인사혁신처가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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