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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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인사혁신처 복무과 |
담당자 |
과장 안 석(044- 201- 8440) 서기관 송지연(044- 201- 8433) |
교육부 교원정책과 |
과장 강정자(044- 203- 6688) 사무관 우성헌(044- 203- 6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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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담당관 |
과장 박용석(02- 748- 6810) 법무관 김소례(02- 748- 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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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과장 채수경(044- 205- 3341) 사무관 이정와(044- 205- 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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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사담당관 |
과장 김주원(02- 3150- 0425) 경감 하중석(02- 3150- 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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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운영지원과 |
과장 윤상기(044- 205- 7030) 소방위 조성계(044- 205- 7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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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5월 15일(수) 조간(5.14.(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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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추진 - 고도의 정책사항 실무직 공무원 면책,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 징계면책 등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일괄 입법예고 - |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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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상 법령】
직종 |
대상 법령 |
국가직(일반직) |
ㆍ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
국가직(특정직:교육) |
ㆍ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
국가직(특정직:경찰) |
ㆍ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예규) |
국가직(특정직:군인) |
ㆍ군인징계령 시행규칙(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부령) |
국가직(특정직:소방) 지방직(특정직:소방) |
ㆍ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훈령) |
지방직 |
ㆍ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부령) |
※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은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21일 입법예고 예정
※ 기타 특정직(외무 등)은 일반직 관련 규정 준용
□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ㆍ적용한다.
○ 첫째,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둘째,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여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ㆍ허가 등 대민접점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제도ㆍ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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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는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ㆍ완화하여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현행 |
▶ |
개선 |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또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첫째,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 둘째,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은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도록 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ㆍ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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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요 개정 내용 |
□ 개정 필요성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 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완화 및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도입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주요 개정내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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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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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자도 문책순위에 포함 * 국정과제,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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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실무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순위에서 제외 |
② 적극행정 면책요건 확대<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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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이익, 국민생활 편익 정책 등 |
▶ |
ㆍ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도 추가 |
③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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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4개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
▶ |
ㆍ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2개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④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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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규정 없음 |
▶ |
ㆍ사전컨설팅을 거친 경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 |
⑤ 적극행정 면책 소명 및 심의ㆍ통보절차 개선<징계령 제11조, 제12조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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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명) 의견서 법적 서식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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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면책 사유를 포함한 의견서 서식 마련 |
ㆍ(심의ㆍ의결) 심의여부는 재량 |
ㆍ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 의결서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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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보) 통보절차 없음 |
ㆍ의결서에 면책 해당여부 명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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