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 추진단

담당자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팀  장 한현덕(044- 201- 8312)

사무관 한송화(044- 201- 8326)

보도일시

2019년 6월 10일(월) 조간(6.9.(일)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확산 본격 시작!

-  기관별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등 추진체계 정비 완료 -

-  6. 10.(월) 적극행정 실천・확산 방안 설명회 개최 -

◇ 적극행정 문화 확산으로 달라진 공직사회, 신상필벌(信賞必罰) 확립 


-  (사례 1) 공무원  A는 신기술 분야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사결정 지원) 해당 사안을 기관 내에 설치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려 전문적 판단을 받은 후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 2) 공무원 B는 국민 불편 해소가 시급히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 (성과보상)반기별로 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파격적인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를 받는다.


-  (사례 3) 공무원 C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결과로 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처했다.


⇒ (면책 보호)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책임을 면하게 된다.


□ 정부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구축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적극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부서장은 적극행정 책임관)를 지정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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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첫 걸음으로 「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 기관별 적극행정 책임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확산방안 설명회’를 10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각종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5월말에 각 기관에 통보한 「적극행정 운영지침」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각 기관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6월 말까지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의 총괄부처로서 각 기관의 적극행정활성화를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엄정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황서종 처장은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려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책임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행사 관련 사진은 행사 직후(오후 5시 전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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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실천・확산방안 설명회 개요

□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6. 10.(월) 14:00~17:30 /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ㅇ 참석대상 : 각 부처 적극행정 책임관 및 담당자

ㅇ 주요 내용 : 적극행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운영규정‧지침 설명 등

□ 주요내용 

시간계획

주요 내용

비고

14:00~14:02

2‘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2~14:07

5‘

인사‧당부말씀

인사혁신처장

14:07~15:07

60‘

적극행정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적극행정추진단 팀장 

15:07~15:20

13‘

휴식

-

15:20~16:20

60‘

명사 초청강연

-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관점의 전환

박용후 대표

(PYH 대표이사)

16:20~16:50

30‘

적극행정 운영지침 안내

-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행정사항 안내

-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적극행정추진단

담당 사무관

16:50~17:15

25‘

적극행정 운영지침 Q&A

17:15~17:20

5‘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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