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사무관 김주환(044- 201- 8294)

보도일시

2019년 6월 11일(화) 석간(6.11.(화) 오전 10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

-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A씨는 자녀 양육 및 자아 실현을 위해 ○○○○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양육과 업무를 함께 하고 있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 부담이 줄어든 A씨는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신청·승인되었고, 업무에 매진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 기존에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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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 「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구분

기존

개선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주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선택

시간선택제

근속승진

경력인정 시 근무시간 비례 적용

근무시간 비례를 완화하여

경력 인정 확대

전문임기제

채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만 인정

‘기능장’자격증 추가 인정

보직 부여

별도 조항 없음

배우자 등 가족 거주지 고려 원칙 신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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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개선

□ 근속승진 제도

○ 해당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가능

○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서 제외

□ 제도 개선 후 근속승진 소요기간

○ (현행) 근속승진기간 전체에 대해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개선)「승진소요 최저연수+2년」에 대해서만 시간 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인정


구분

9→8급

8→7급

7→6급

9→6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1년 6월

2년

2년

5년 6월

근속승진기간

5년 6월

(1년 6월+4년)

7년

(2년+5년)

11년

(2년+9년)

23년 6월

(5년 6월+18년)

근속

승진

현행

20시간

11년

14년

22년

47년

개선

20시간

9년

((3년+4년)+2년))**

11년

(4년+4년+3년)

15년

(4년+4년+7년)

35년

35시간

6년

(1년 8월+2년 4월+2년)

7년7월

(2년 3월+2년 4월+3년)

11년7월

(2년 3월+2년 4월+7년)

25년 2월***

* 승진소요 최저연수 :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 ((승진소요 최저연수+2년)을 시간 비례로 산정한 기간 + 나머지 기간)

*** 현재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47년 소요되나 향후 주 35시간 근무 시 9급에서 6급까지 25년 2개월 소요(2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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