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담 당

과  장  이강희 (044- 201- 8641)

서기관 류선희(044- 201- 8668)

보도일시

 2019년 6월 26일(수) 조간(6.25.(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고충, 묻어두지 말고 해결하세요

-  중앙부처 고충 업무 담당자 워크숍 26일 개최, 고충처리 사례 등 공유 -


□ 인사·조직·처우 등 신상 문제나 성비위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공무원 고충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담당자들이 만났다.


○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박제국)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 고충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각 부처의 고충처리 실태와 어려움에 대한 의견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고충처리 사례 공유, 성희롱 상담 전문가의 특강, 관련 연구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그동안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건강 악화나 부당한 인사조치, 타인의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고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 고충심사위원회는 각 기관에 설치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구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


○ 장애자녀 양육, 난임치료,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연고지로 전보요청하거나 장기간 비(非)연고지 근무로 인한 고충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요청 또는 개선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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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분야의 업무 부여, 소수 직렬의 보직 차별, 성희롱 피해로인한 전보, 중증장애 공무원의 재택근무일수 조정 희망 등 근무여건과 관련된 각종 고충에 대해서도 고충 청구인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고충 심사청구 인용 사례】 

▸ A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던 중 의료취약지로 승진 전보되었으나 전문 의료진과 수술 장비가 있는 대학병원까지 왕복 6시간이 소요되어 병원 인근 연고지로 전보를 요청했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인사상 예외가 어렵다고 하여 고충을 제기 → 시정요청

▸ B씨는 자폐성 지적장애를 가진 차남(장애 1급)을 배우자와 함께 돌보아야 함에도연고지에서 4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원거리 근무로 인해 부인 혼자 성인체구의 아들을 힘들게 양육하고 있어 전보를 요청하는 고충을 제기 → 시정요청

▸ C씨는 본인 의사에 반해 본인의 경력·자격과는 관계 없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발령받았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처할 수 없어 본인의 전문직위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고충을 제기 → 개선권고

▸ D씨는 학예연구관으로서 연구·조사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해당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소수직렬이라는 이유로 과장급 보직에서 제외하여 본인이 과장 보직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고충을 제기 → 개선권고


□ 박제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고충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해소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념토록 한다는 관점에서도 접근되어야 한다”라며,


○ “이번 워크숍 등을 통해 공무원이 더 이상 고충을 혼자 삭이지 않고 편안히 해결 방안을 의논할 수 있는 고충제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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