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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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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당자 |
과 장 안 석(044- 201- 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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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송지연(044- 201- 8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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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6월 25일(화) 조간(6.24.(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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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보호는 더 강화, ‘소주 한 잔’ 마셨어도 운전하면 최소 ‘감봉’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공포‧시행- |
ㆍ(사례 1) 해수욕장의 시설관리 담당자인 A씨는 휴가 기간에 앞서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 앞으로는 이 경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긴급 공사가 필요했고 관련부서 협의와 내부 보고절차 등을 거쳤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ㆍ(사례 2) B씨는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그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규정이 다소 불명확해 향후 감사 등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처리가 어려웠다 → 만약 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 감사나 징계가 두려워서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 면책 기준이 완화되고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무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1 -
□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보호된다.
○ 첫째,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더 쉬워진다.
- 종전에는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③ 법령상 행정절차와 ④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4개나 되어 매우 까다로웠다.
-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하여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
현행 |
▶ |
개선 |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둘째,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이나 다(多)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또한,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징계를 면제한다.
- 다만,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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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먼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여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감봉’ 이상으로 엄하게 징계한다.
【음주운전 횟수·농도별 징계 양정 기준 비교】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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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운전을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
감봉- 견책 |
최초 운전을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
정직- 감봉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
정직- 감봉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
강등-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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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정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징계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비교】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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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정직- 감봉 |
물적ㆍ인적 피해*의 경우 * 사망사고를 제외 |
해임-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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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의 경우 |
해임-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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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
해임- 강등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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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정직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정직 |
인적 피해의 경우 |
파면- 해임 |
□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하는 한편,
○ “징계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예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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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
□ 적극행정 면책 관련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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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제3조의2 제2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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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
▶ |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②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별표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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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자도 문책 순위에 포함 (국정과제, 다수부처 연관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
▶ |
ㆍ실무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순위에서 제외 |
③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제3조의2 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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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규정 없음 |
▶ |
ㆍ사전컨설팅을 거쳐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 |
□ 음주운전 징계기준 관련
음주운전 유형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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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감봉 - 견책 |
정직 - 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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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정직 - 감봉 |
강등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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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정직 |
파면 - 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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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파면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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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감봉 |
강등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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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정직 |
파면 - 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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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경상해, 물적 피해: 정직- 감봉 |
해임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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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해임-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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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
해임 - 강등 |
파면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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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
파면 - 정직 |
해임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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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피해 후 |
파면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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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파면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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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강등 - 정직 |
해임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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