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

과 장  안  석(044- 201- 8440)

서기관 송지연(044- 201- 8433)

보도일시

2019년 6월 25일(화) 조간(6.24.(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 보호는 더 강화, 

소주 한 잔 마셨어도 운전하면 최소 감봉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공포‧시행-

(사례 1)해수욕장의 시설관리 담당자인 A씨는 휴가 기간에 앞서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 앞으로는 이 경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긴급 공사가 필요했고 관련부서 협의와 내부 보고절차 등을 거쳤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 2) B씨는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그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규정이 다소 불명확해 향후 감사 등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처리가 어려웠다

→ 약 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면,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 사나 징계가 두려워서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 면책기준이 완화되고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무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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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다음과 같이 보호된다.

○ 째,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더 쉬워진다.

-  종전에는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③ 법령상 행정절차와 ④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4개나 되어 매우 까다로웠다.

-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하여 ①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 

현행

개선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둘째,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과제 등 주요 정책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이나 (多)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또한,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 일이 없도록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징계를 면제한다.

-  다만,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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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먼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여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감봉’ 이상으로 엄하게 징계한다.


음주운전 횟수·농도별 징계 양정 기준 비교

현행

개선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견책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정직-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강등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징계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비교

현행

개선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감봉

물적ㆍ인적 피해*의 경우

* 사망사고를 제외

해임- 정직

중상해의 경우

해임-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강등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해임

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정직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정직

인적 피해의 경우

파면- 해임

□  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함으로써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하는 한편,

○ “징계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예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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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 적극행정 면책 관련 

현행

개정

①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제3조의2 제2항 개정>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②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별표2 개정>

ㆍ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자도 문책 순위에 포함 (국정과제, 다수부처 연관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무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순위에서 제외

③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제3조의2 제3항 신설>

ㆍ규정 없음

전컨설팅을 거쳐 그 의견대로 업무를처리한경우 징계 면제(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

□ 음주운전 징계기준 관련

음주운전 유형

현행

개정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감봉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경상해, 물적 피해: 정직- 감봉

해임 -  정직

중상해: 해임-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  강등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정직

해임 -  정직

인적 피해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 -  정직

해임 -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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