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담당자

과  장 안보홍(044- 201- 8350)

사무관 이희경(044- 201- 8361)

보도일시

2019년 9월 3일(화) 석간(9.3.(화) 08:3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민간 출신 공무원, 3년 동안 일 잘 하면 일반직‘ 된다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


▶ 식품영양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2011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 과장은 건강영양조사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개방형 직위 민간 출신 공무원 중 처음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 언론인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인 B 과장은 원자력 안전 분야 국민과의 소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임기제 공무원 5년 만에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공모 직위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타부처 공무원 임용을 활성화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개방형 직위우수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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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총 근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 그동안 짧은 임기로 인한 신분 불안이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장기간 소신껏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유사 직무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또한,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모 직위 충원 방식을 기존의 공개모집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으로 다변화하여 타부처 공무원의 임용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협의 절차를 생략·간소화*한다.


* 공모 직위 공개모집 임용 시기를 유예하는 사전 협의 면제



□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 “유능한 민간 인재의 폭넓은 공직 유치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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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관련조항

1.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신분불안 해소 및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 임용기간 조건*을 단축

* (현행)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5년 도과 시 일반직 전환 가능

→ (개선안) 개방형 직위 총 임용기간 3년 도과 시 일반직 전환 가능

제9조

  2. 일반직 전환 후 3년 필수보직기간 완화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 추가 재직 의무기간(3년) 규정을 완화(1년)하여 보직 경로 제한 해소

제9조

3. 경력개방형 직위는 추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

각 부처에서 경력,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격자를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경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임용토록 개선

제7조

4. 공모 직위 충원시기 조정협의 면제범위 확대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하거나 공개모집 없이 ‘타부처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 면제

※ (종전)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 또는 타부처 적격자를 임용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공모 직위 공개모집 시까지 임용 시기를 유예하는 충원시기 조정 협의 필요

제14조

5. 공모 직위 타부처 적격자 임용 시 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공모 직위타부처 적격자 임용의 경우도 공개모집에 따른 공모 직위 임용자와 동일하게 결원 여부 상관없이 원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되도록 개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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