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 당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보도일시

2019년 10월 4일(금) 조간(10.3.(목) 낮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총 45건 중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4건, 취업가능 38건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4일 공개했다.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밀접한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 결정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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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19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검찰청

검사

2019.7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9.10월

취업승인

2

검찰청

검사장

2019.7월

㈜티로보틱스

(법률고문)

2019.10월

취업가능

3

검찰청

검사장

2019.7월

(주)삼미건설

(법률고문)

2019.10월

취업가능

4

검찰청

검사

2019.8월

㈜에이치앤이루자

(사외이사)

2019.10월

취업가능

5

검찰청

검사

2019.8월

㈜LG화학

(전무)

2019.10월

취업가능

6

경기도 이천시

지방3급

2019.6월

㈜유신

(부사장)

2019.10월

취업불승인

7

경상남도

지방3급

2018.6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19.10월

취업승인

8

경찰청

경감

2019.8월

손해보험협회

(대리)

2019.10월

취업가능

9

경찰청

경감

2018.6월

㈜캡스텍

(경비원)

2019.8월

취업가능

10

경찰청

경위

2018.6월

케이비유니온개발㈜

(보안원)

2019.9월

취업가능

11

경찰청

경감

2019.6월

㈜MG자산관리

(로비매니저)

2019.8월

취업가능

12

경찰청

경위

2019.6월

㈜세안텍스

(경비보안직)

2019.8월

취업가능

13

경찰청

경감

2019.6월

진우산전㈜

(교통순찰직원)

2019.9월

취업가능

14

경찰청

경위

2017.11월

㈜타워피엠씨

(보안원)

2019.8월

취업가능

15

경찰청

경감

2017.12월

GS건설㈜

(관리차장)

2019.9월

취업가능

16

경찰청

경감

2018.6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계약직)

2019.10월

취업가능

17

경찰청

전문임기제가급

2019.8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응급의학과장)

2019.11월

취업가능

18

경찰청

경위

2018.12월

코레일테크㈜

(건널목관리원)

2019.10월

취업가능

19

국가보훈처

6급

2019.8월

한화에너지㈜

(과장)

2019.9.30.

취업가능

20

국방부

육군소장

2018.8월

㈜한화

(방산부문 촉탁자문)

2019.11월

취업불승인

21

국방부

육군중장

2016.7월

동부건설㈜

(고문)

2019.3월

취업가능

22

국방부

공군중령

2019.2월

금광기업㈜

(상무)

2019.11월

취업가능

23

국방부

공군중령

2019.6월

동부제철㈜

(비상계획관)

2020.1월

취업가능

24

국방부

해군대령

2019.10월

보잉코리아(유)

(운용분석관)

2019.11월

취업가능

25

국세청

세무6급

2018.6월

인일회계법인

(실장)

2019.10월

취업가능

26

국토교통부

기술4급

2019.6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2019.10월

취업가능

27

국토교통부

4급

2019.2월

전국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2019.11월

취업가능

28

금융감독원

임원

2018.3월

학교법인 단호학원

(비상근이사)

2019.10월

취업가능

29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임원

2018.8월

㈜한컴MDS

(해외사업총괄사장)

2019.10월

취업승인

30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9.1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상근부회장)

2019.11월

취업승인

31

보건복지부

기술4급

2019.8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임상부교수)

2019.10월

취업가능

32

보건복지부

4급

2019.8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19.10월

취업가능

33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19.8월

한국계량측정협회

(상근부회장)

2019.10월

취업가능

34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18.3월

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사무국장)

2019.10월

취업가능

35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19.8월

한화케미칼㈜

(상무)

2019.11월

취업가능

36

예금보험공사

임원

2018.2월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문위원)

2019.9월

취업제한

37

인천광역시

지방정무직

2018.6월

인천교통공사

(비상임이사)

2019.10월

취업불승인

38

조달청

일반직고위공무원

2019.7월

대전대학교

(전자조달지원센터장)

2019.10월

취업불승인

39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원

2019.6월

㈜에스더블유엠

(비상근고문)

2019.9월

취업승인

40

한국소비자원

임원

2019.3월

저축은행중앙회

(비상근감사)

2019.10월

취업승인

41

한국수력원자력

직원2급

2019.2월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2019.10월

취업가능

42

한국은행

종합기획1급

2019.9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19.9월

취업가능

43

한국조폐공사

임원

2018.1월

동부제철㈜

(사외이사)

2019.8월

취업가능

44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2019.8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19.9월

취업제한

4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5급

2019.8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시험검사소장)

2019.11월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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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보도자료 관련 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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