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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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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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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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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10월 4일(금) 조간(10.3.(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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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총 45건 중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4건, 취업가능 38건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4일 공개했다.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 결정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
주요 내용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1 -
참고1 |
2019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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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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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찰청 |
검사 |
2019.7월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2019.10월 |
취업승인 |
2 |
검찰청 |
검사장 |
2019.7월 |
㈜티로보틱스 (법률고문) |
2019.10월 |
취업가능 |
3 |
검찰청 |
검사장 |
2019.7월 |
(주)삼미건설 (법률고문) |
2019.10월 |
취업가능 |
4 |
검찰청 |
검사 |
2019.8월 |
㈜에이치앤이루자 (사외이사) |
2019.10월 |
취업가능 |
5 |
검찰청 |
검사 |
2019.8월 |
㈜LG화학 (전무) |
2019.10월 |
취업가능 |
6 |
경기도 이천시 |
지방3급 |
2019.6월 |
㈜유신 (부사장) |
2019.10월 |
취업불승인 |
7 |
경상남도 |
지방3급 |
2018.6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2019.10월 |
취업승인 |
8 |
경찰청 |
경감 |
2019.8월 |
손해보험협회 (대리) |
2019.10월 |
취업가능 |
9 |
경찰청 |
경감 |
2018.6월 |
㈜캡스텍 (경비원) |
2019.8월 |
취업가능 |
10 |
경찰청 |
경위 |
2018.6월 |
케이비유니온개발㈜ (보안원) |
2019.9월 |
취업가능 |
11 |
경찰청 |
경감 |
2019.6월 |
㈜MG자산관리 (로비매니저) |
2019.8월 |
취업가능 |
12 |
경찰청 |
경위 |
2019.6월 |
㈜세안텍스 (경비보안직) |
2019.8월 |
취업가능 |
13 |
경찰청 |
경감 |
2019.6월 |
진우산전㈜ (교통순찰직원) |
2019.9월 |
취업가능 |
14 |
경찰청 |
경위 |
2017.11월 |
㈜타워피엠씨 (보안원) |
2019.8월 |
취업가능 |
15 |
경찰청 |
경감 |
2017.12월 |
GS건설㈜ (관리차장) |
2019.9월 |
취업가능 |
16 |
경찰청 |
경감 |
2018.6월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계약직) |
2019.10월 |
취업가능 |
17 |
경찰청 |
전문임기제가급 |
2019.8월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응급의학과장) |
2019.11월 |
취업가능 |
18 |
경찰청 |
경위 |
2018.12월 |
코레일테크㈜ (건널목관리원) |
2019.10월 |
취업가능 |
19 |
국가보훈처 |
6급 |
2019.8월 |
한화에너지㈜ (과장) |
2019.9.30. |
취업가능 |
20 |
국방부 |
육군소장 |
2018.8월 |
㈜한화 (방산부문 촉탁자문) |
2019.11월 |
취업불승인 |
21 |
국방부 |
육군중장 |
2016.7월 |
동부건설㈜ (고문) |
2019.3월 |
취업가능 |
22 |
국방부 |
공군중령 |
2019.2월 |
금광기업㈜ (상무) |
2019.11월 |
취업가능 |
23 |
국방부 |
공군중령 |
2019.6월 |
동부제철㈜ (비상계획관) |
2020.1월 |
취업가능 |
24 |
국방부 |
해군대령 |
2019.10월 |
보잉코리아(유) (운용분석관) |
2019.11월 |
취업가능 |
25 |
국세청 |
세무6급 |
2018.6월 |
인일회계법인 (실장) |
2019.10월 |
취업가능 |
26 |
국토교통부 |
기술4급 |
2019.6월 |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
2019.10월 |
취업가능 |
27 |
국토교통부 |
4급 |
2019.2월 |
전국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2019.11월 |
취업가능 |
28 |
금융감독원 |
임원 |
2018.3월 |
학교법인 단호학원 (비상근이사) |
2019.10월 |
취업가능 |
29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임원 |
2018.8월 |
㈜한컴MDS (해외사업총괄사장) |
2019.10월 |
취업승인 |
30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1월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2019.11월 |
취업승인 |
31 |
보건복지부 |
기술4급 |
2019.8월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임상부교수) |
2019.10월 |
취업가능 |
32 |
보건복지부 |
4급 |
2019.8월 |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
2019.10월 |
취업가능 |
33 |
산업통상자원부 |
4급 |
2019.8월 |
한국계량측정협회 (상근부회장) |
2019.10월 |
취업가능 |
34 |
산업통상자원부 |
4급 |
2018.3월 |
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사무국장) |
2019.10월 |
취업가능 |
35 |
산업통상자원부 |
4급 |
2019.8월 |
한화케미칼㈜ (상무) |
2019.11월 |
취업가능 |
36 |
예금보험공사 |
임원 |
2018.2월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문위원) |
2019.9월 |
취업제한 |
37 |
인천광역시 |
지방정무직 |
2018.6월 |
인천교통공사 (비상임이사) |
2019.10월 |
취업불승인 |
38 |
조달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7월 |
대전대학교 (전자조달지원센터장) |
2019.10월 |
취업불승인 |
39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임원 |
2019.6월 |
㈜에스더블유엠 (비상근고문) |
2019.9월 |
취업승인 |
40 |
한국소비자원 |
임원 |
2019.3월 |
저축은행중앙회 (비상근감사) |
2019.10월 |
취업승인 |
41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2급 |
2019.2월 |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
2019.10월 |
취업가능 |
42 |
한국은행 |
종합기획1급 |
2019.9월 |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
2019.9월 |
취업가능 |
43 |
한국조폐공사 |
임원 |
2018.1월 |
동부제철㈜ (사외이사) |
2019.8월 |
취업가능 |
44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원 |
2019.8월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2019.9월 |
취업제한 |
45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5급 |
2019.8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시험검사소장) |
2019.11월 |
취업제한 |
- 2 -
참고2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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