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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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 추진단 |
과장 박행열(044- 201- 8310) 팀장 한현덕(044- 201- 8312) 사무관 서지원(044- 201- 8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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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팀장 심정환(044- 200- 2454) 사무관 조혜정(044- 200- 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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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 |
부단장 이길주(044- 205- 3491) 사무관 진익한(044- 205- 3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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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조간(10.10.(목) 15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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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성과 공유 나서 - ‘중앙 및 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개최... 상호 벤치마킹 - 이낙연 총리를 비롯, 중앙‧지방‧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서 400여명 참석 -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의지 다져 |
□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펼친 다양한 추진 노력과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ㅇ 정부는 10일(목)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공동 주관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ㅇ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하여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ㅇ 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적극행정 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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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서 올 5월부터는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주요 과제의 추진전략 및 성과 점검, 기관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ㅇ 우선, 적극행정 선도기관인 국무조정실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면책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부담 완화 △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패널티 실시 등
ㅇ 이어, 환경부 ‧ 법제처 ‧ 전라북도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한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ㅇ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임상규 서기관은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자 직접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대구광역시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은 지역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 등록 · 활용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이 가능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했다. * 정부인증 신기술 및 대구·경북 특허 등 신기술을 등록·활용하는 플랫폼 ‣ 이외에도 대규모 LME(런던금속거래소) 화물 유치 지원(관세청 임민규 주무관),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김윤철 국장)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사례가 소개됐다. * 항공 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구역 |
ㅇ 또한, 적극행정의 의미와 가치를 강연과 연극을 접목하여 풀어낸‘적극행정 울림 콘서트’와 공무원 동아리 팀이 준비한 ‘적극행정을 함께 펼쳐나가자’는 내용의 뮤지컬 공연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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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관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ㅇ 특별강연에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제시하였으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이어, 중견기업 및 경제협회 관계자,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국민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응원영상도 상영되었다.
《 적극행정 응원영상 중 국민 인터뷰 》 |
-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와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민에게 함박웃음을 짓게 하는 적극행정을 응원합니다.” (대학생 이ㅇㅇ씨) -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와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행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인 문ㅇㅇ씨) -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행복을 키워주는 적극행정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김ㅇㅇ씨) |
□ 참고로, 정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 7일에 인사혁신처 주관「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활성화 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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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 개요 |
□ 행사 개요
○ (공동주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일시/장소) ‘19.10.10(목) 13:00~17:00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 (참석대상)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인사처장 등 총 400여명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기업 적극행정 담당 국‧과장
- 민간 단체‧협회 관계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촉위원 등
○ (주요내용)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발표‧공유 등
□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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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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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중소벤처기업부 |
-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야심차게 신제품인 ‘안전바 부착 휠체어’를 개발하였으나, 시험기준·장비가 없어 의료기기 인증과 의료수가 적용에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어려움을 호소함 - 중기부는 해당기업과 수시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사실관계 파악 및 협의를 진행하여 기존의 기준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문제 해결함 - 이에 해당기업은 휠체어 등 의료기기 글로벌 기업과 ‘21년까지 7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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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 한 물류업체가 부산항 보세구역에 있는 자사 창고에 LME화물* 유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규정상 보관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LME 화물이란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철금속(알루미늄, 아연 등)으로 특성상 장기간 보관 필요 - 관세청은 관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함(선지원 후 추진). 또한, 보관기간 연장에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매절차를 보류하는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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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대구 광역시 |
- 대구시는 신기술 개발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플랫폼*을 구축함 * 정부인증 신기술 및 대구·경북 특허 등 신기술을 등록·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신기술을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테스트베드를 신청할 수 있고, 대구시·산하기관에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신기술을 각종 사업설계·시공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기술 활용 시장이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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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으로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 비행이 불가능했음. 이로 인해 성남시에 56개의 드론 기업체가 입주해있음에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음 - 성남시는 국조실 주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함. 또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험비행 실시 및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공군을 설득하고, 민·관·군 실무협의(57회 실시)를 통해 공무원이 현장 통제관이 되는 조건으로 시험비행에 합의함 - 이를 통해 성남시와 공군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 관제공역에 시험비행장을 조성함(‘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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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적극행정 추진전략 발표사례 |
순서 |
발표기관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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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경부 |
- 환경부는 조직내 적극행정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평가·보상 시스템 마련, 소통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중임 - 특히, 내부 회의시 적극행정 사례를 릴레이 형식으로 발표하는 ‘적극행정 이어달리기’, 업무연속성 보장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업무보좌관제’, 부서 평가에 적극행정 실적 반영 등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특색 있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한편, 환경부는 ’15.7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한 기관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전컨설팅 3F(First, Fast, Firm)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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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제처 |
- 법제처는 탄력적·효율적 법령해석 기준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에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행정기본법」 제정 등 행정법제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국민편의 제고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법령정비사업 등 정부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법제처 내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영상 제작 및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 이벤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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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라북도 |
- 전라북도는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조례 제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음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점검 등 실행계획의 주요과제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1부서 1과제 보고회’, 직원 대상 ‘적극행정 4행시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였음 - 한편, 도민이 적극행정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온라인 게시판 및 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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