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담당

과 장 구혜리(044- 201- 8450)

사무관 이재원(044- 201- 8452)

보도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조간(10.24.(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부당한영향력행사한퇴직공직자,재취업기관에서퇴출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기관에해임요구를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늘어나고,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제재가 강화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하게 된다. 

-  재취업기관에서 퇴직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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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위원 정수를 늘리면서 그 자리는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되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와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 현재 민간위원은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더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 

* 현재 1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은 법관, 교육자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 

구분

현행

개선

헌법기관‧지자체별 위원회(시군구 제외)

(총 11명) 민간 7명, 정부 4명

(총 13명) 민간 9명, 정부 4명

시군구 위원회

(총 5명) 민간 3명, 정부 2명

(총 7명) 민간 5명, 정부 2명

□ 셋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 강화된다. 

○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경우,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다. 

○ 개정안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때로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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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정교해진다.

○ 먼저,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하였다.

-  재산등록기관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자료를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행 법령은 ‘심사청구 지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제재가 미온적인 경우가 있었다. 

○ 또한,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과태료 상한기준이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학계,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충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며,

○ “엄정한 제도 운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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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요약)

구분

현황 및 개정안

기대효과

행위제한제도

행위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 (현행)업무취급제한, 부정 청탁·알선 금지 의무 위반 시 형벌* 부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형벌 외 해임요구 조치

퇴직 후 재직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강화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현행) 총 11명 중7(시·군·구는 5명 중 3명)

• (개정안) 총 13명 중 9(시·군·구는 7명 중 5명)

윤리위 운영의 객관성, 전문성 강화

연차보고서 보고사항 확대

• (현행) 재산등록·선물신고·취업제한 실태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 (개정안)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신탁’ 관련 항목 추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시‧통제 강화

주식백지신탁제도

직무관여 금지 의무 강화

• (현행) 백지신탁계약 체결 시 또는 직위변경 신청 시직무관여 금지 

• (개정안)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에도 직무관여 금지

심사청구 등 의무 지연 시에는 2개월 경과 후부터 적용

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직위변경 신청 외의 모든 경우에 대해 직무관여 금지의무 부과로 현행 이해충돌 방지 사각지대 해소

백지신탁 후 이해충돌 방지 조치 강화

• (신설) 백지신탁 주식이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윤리위가 직위변경 신청 권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는 상황의 이해충돌 가능성 방지

의무이행


강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절차 개선

• (현행) 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청구

• (개정안) 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심사청구

의무이행기간을 현실화*하되, 

심사 청구·결과 통보 시 등록기관을 경유하도록 하여 관리 및 사후조치 강화


재산등록은 2개월 이내 신고

• (현행) 심사 청구 시 청구인(공직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접 신청

• (개정안)재산등록기관의 장 경유하여 신청

• (현행)심사결과는 청구인(공직자)에게 통지

• (개정안) 청구인(공직자)과 재산등록기관의 장에 통지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제재 명문화

• (현행)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해야하는지 불명확

• (개정안) 심사청구 지연, 불성실한 심사자료 제출 등에 대해 제재해야 함을 명문화

모든 헌법기관·지자체별 윤리위에서 심사청구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의무 명확화

직무관여 금지 관련 제재 강화

• (현행)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안)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재수준 강화하여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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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요(현행)


□ 주요 내용


(제도 개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생할 수 있는 공 ・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모두가 보유한주식 총 가액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의무이행사항)  아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조치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공직자윤리법」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예:  행안위 소속의원이 국토교통위로 배정)


◈  기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등


○  (의무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영 절차


원칙

매각・백지신탁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등록기관에서 공개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

예외

직위변경
신청

보유주식 관련  직무회피

직위변경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 심의・의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주식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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