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 당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보도일시

2019년 11월 1일(금) 조간(10.31.(목) 낮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총 38건 중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3건, 취업가능 32건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8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심사 결과를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밀접한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 결정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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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19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감사관

2019.6월

㈜리트코

(상근고문)

2019.10월

취업가능

2

경기도

지방소방준감

2019.6월

HDC아이서비스㈜

(방재과장)

2019.11월

취업가능

3

경찰청

치안정감

2017.7월

한화시스템㈜

(보안자문)

2020.1월

취업제한

4

경찰청

경위

2018.2월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

(경비원)

2019.8월

취업가능

5

경찰청

경정

2019.6월

코레일테크㈜

(경비원)

2019.10월

취업가능

6

경찰청

경위

2017.6월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20.1월

취업가능

7

경찰청

경사

2017.9월

㈜KB손해보험

(조사실장)

2019.11월

취업가능

8

관세청

공업7급

2019.9월

한국원자력의학원

(선임연구원)

2019.11월

취업가능

9

국방부

육군대령

2016.12월

KEB하나은행㈜

(비상계획관)

2019.10월

취업가능

10

국방부

육군대령

2017.10월

㈜베셀

(연구위원)

2019.10월

취업가능

11

국방부

육군대령

2019.8월

지스마트㈜

(고문)

2019.12월

취업가능

12

국방부

육군대령

2019.8월

㈜한화

(비상계획관)

2019.11월

취업가능

13

국방부

육군준장

2018.1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상근고문)

2019.11월

취업가능

14

국방부

해군준장

2018.7월

㈜한화

(경영기획자문)

2019.11월

취업가능

15

국방부

4급

2019.6월

㈜에이치디에스자산관리

(학교운영소장)

2019.11월

취업가능

16

국방부

육군중령

2019.6월

서울도시가스㈜

(비상기획팀장)

2020.1월

취업가능

17

국방부

군무원3급

2019.9월

에스지생활안전㈜

(이사)

2019.11월

취업가능

18

국방부

해군중령

2017.12월

㈜한진중공업

(비상계획관)

2019.12월

취업가능

19

국방부

육군대령

2019.10월

대원종합관리㈜

(지사장)

2019.11월

취업가능

20

국세청

방호7급

2018.12월

우리관리㈜

(미화파트)

2019.8월

취업가능

21

금융위원회

정무직

2019.9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2019.11월

취업불승인

22

보건복지부

보건연구관

2019.8월

충남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

2019.11월

취업제한

23

산업통상자원부

기술4급

2019.9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2019.11월

취업가능

24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19.9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19.11월

취업가능

25

산업통상자원부

기술4급

2019.9월

한국에너지기기

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019.11월

취업제한

26

예금보험공사

임원

2018.2월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문위원)

2019.10월

취업승인

27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12월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2019.11월

취업승인

28

한국방송공사

임원

2019.8월

KBS미디어㈜

(감사)

2019.11월

취업불승인

29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전문직

2018.12월

대우조선해양㈜

(부장)

2019.11월

취업가능

30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전문직

2019.6월

한국전력공사

(중급기술자)

2019.11월

취업승인

31

한국은행

종합기획1급

2019.6월

㈜에스알씨

(감사)

2019.10월

취업가능

32

한국철도공사

임원

2019.6월

㈜에스알

(안전본부장)

2019.11월

취업승인

3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5급

2019.8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시험검사소장)

2019.11월

취업승인

34

해양수산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9.8월

수협은행

(상임감사)

2019.12월

취업불승인

35

행정안전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9.9월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2019.11월

취업승인

36

행정안전부

기술4급

2019.7월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2019.7월

취업가능

37

행정안전부

4급

2019.9월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유)

(사업개발팀장)

2019.10월

취업가능

38

행정안전부

별정직고위공무원

2019.8월

㈜부영주택

(고문)

2019.11월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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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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