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
||||||
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
보도일시 |
2019년 11월 1일(금) 조간(10.31.(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2019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총 38건 중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3건, 취업가능 32건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8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심사한 결과를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 결정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
주요 내용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1 -
참고1 |
2019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감사원 |
감사관 |
2019.6월 |
㈜리트코 (상근고문) |
2019.10월 |
취업가능 |
2 |
경기도 |
지방소방준감 |
2019.6월 |
HDC아이서비스㈜ (방재과장) |
2019.11월 |
취업가능 |
3 |
경찰청 |
치안정감 |
2017.7월 |
한화시스템㈜ (보안자문) |
2020.1월 |
취업제한 |
4 |
경찰청 |
경위 |
2018.2월 |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 (경비원) |
2019.8월 |
취업가능 |
5 |
경찰청 |
경정 |
2019.6월 |
코레일테크㈜ (경비원) |
2019.10월 |
취업가능 |
6 |
경찰청 |
경위 |
2017.6월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20.1월 |
취업가능 |
7 |
경찰청 |
경사 |
2017.9월 |
㈜KB손해보험 (조사실장) |
2019.11월 |
취업가능 |
8 |
관세청 |
공업7급 |
2019.9월 |
한국원자력의학원 (선임연구원) |
2019.11월 |
취업가능 |
9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6.12월 |
KEB하나은행㈜ (비상계획관) |
2019.10월 |
취업가능 |
10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7.10월 |
㈜베셀 (연구위원) |
2019.10월 |
취업가능 |
11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8월 |
지스마트㈜ (고문) |
2019.12월 |
취업가능 |
12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8월 |
㈜한화 (비상계획관) |
2019.11월 |
취업가능 |
13 |
국방부 |
육군준장 |
2018.1월 |
한국항공우주산업㈜ (상근고문) |
2019.11월 |
취업가능 |
14 |
국방부 |
해군준장 |
2018.7월 |
㈜한화 (경영기획자문) |
2019.11월 |
취업가능 |
15 |
국방부 |
4급 |
2019.6월 |
㈜에이치디에스자산관리 (학교운영소장) |
2019.11월 |
취업가능 |
16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9.6월 |
서울도시가스㈜ (비상기획팀장) |
2020.1월 |
취업가능 |
17 |
국방부 |
군무원3급 |
2019.9월 |
에스지생활안전㈜ (이사) |
2019.11월 |
취업가능 |
18 |
국방부 |
해군중령 |
2017.12월 |
㈜한진중공업 (비상계획관) |
2019.12월 |
취업가능 |
19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10월 |
대원종합관리㈜ (지사장) |
2019.11월 |
취업가능 |
20 |
국세청 |
방호7급 |
2018.12월 |
우리관리㈜ (미화파트) |
2019.8월 |
취업가능 |
21 |
금융위원회 |
정무직 |
2019.9월 |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2019.11월 |
취업불승인 |
22 |
보건복지부 |
보건연구관 |
2019.8월 |
충남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 |
2019.11월 |
취업제한 |
23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4급 |
2019.9월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2019.11월 |
취업가능 |
24 |
산업통상자원부 |
4급 |
2019.9월 |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
2019.11월 |
취업가능 |
25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4급 |
2019.9월 |
한국에너지기기 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2019.11월 |
취업제한 |
26 |
예금보험공사 |
임원 |
2018.2월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문위원) |
2019.10월 |
취업승인 |
27 |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12월 |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
2019.11월 |
취업승인 |
28 |
한국방송공사 |
임원 |
2019.8월 |
KBS미디어㈜ (감사) |
2019.11월 |
취업불승인 |
29 |
한국수력원자력㈜ |
시니어전문직 |
2018.12월 |
대우조선해양㈜ (부장) |
2019.11월 |
취업가능 |
30 |
한국수력원자력㈜ |
시니어전문직 |
2019.6월 |
한국전력공사 (중급기술자) |
2019.11월 |
취업승인 |
31 |
한국은행 |
종합기획1급 |
2019.6월 |
㈜에스알씨 (감사) |
2019.10월 |
취업가능 |
32 |
한국철도공사 |
임원 |
2019.6월 |
㈜에스알 (안전본부장) |
2019.11월 |
취업승인 |
33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5급 |
2019.8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시험검사소장) |
2019.11월 |
취업승인 |
34 |
해양수산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8월 |
수협은행 (상임감사) |
2019.12월 |
취업불승인 |
35 |
행정안전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9월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
2019.11월 |
취업승인 |
36 |
행정안전부 |
기술4급 |
2019.7월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
2019.7월 |
취업가능 |
37 |
행정안전부 |
4급 |
2019.9월 |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유) (사업개발팀장) |
2019.10월 |
취업가능 |
38 |
행정안전부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19.8월 |
㈜부영주택 (고문) |
2019.11월 |
취업가능 |
- 2 -
참고2 |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