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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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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
담당자 |
과 장 정지만(044- 201- 8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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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장다은(044- 201- 8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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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상준(044- 201- 8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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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조간(11.14. (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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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면평가, 처음부터 끝까지 - 공직사회 변화에 발맞춘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 개정판 발간 - |
∙ A부에서는 상사 중심의 하향식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조직 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면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다면평가 신규 도입을 검토 중이다. ∙ B처는 그간 관리자에 대한 평판 참고용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왔으나, 최근 공직 내 갑질과 성희롱 근절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다면평가를 활용하고자 한다. ∙ A부와 B처 평가담당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을 활용해 소속부처 상황과 활용 목적에 맞게 다면평가 제도를 설계·운영할 예정이다. |
□ 동료, 부하 등 여러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평가받는 다면평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이 발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등을 높일 목적으로 다면평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처를 지원하기 위해 다면평가의 설계·실시·활용의 단계별 세부 운영 가이드를 담은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 최근 공직 내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 조직문화 변화 요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면평가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부처가 2016년 14개에서 올해 24개 기관으로 전체 중앙부처의 50%까지 확대되었다.
○ 1998년 공직에 최초 도입된 다면평가는 현재 부처별 실정에 맞춰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성과급 등 다양한 인사관리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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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매뉴얼은 다면평가 절차 안내 위주의 기본적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 다면평가 설계·실시·활용의 단계별 운영 절차와 실무적인 고려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으며, 활용 목적별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도 함께 제공해 각 부처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 주요 내용】
목차 |
주요 내용 |
다면평가 매뉴얼의 활용 |
• 다면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 매뉴얼 개발 목적과 활용 |
다면평가의 설계 |
• 다면평가 목표 설정, 다면평가의 구성 및 설계 방법 ※ 피평가자 선정, 평가단 구성, 평가요소 및 척도 구성, 평가시기 결정 |
다면평가의 실시 |
• 다면평가 사전교육, 평가자료의 준비, 평가 실시 |
다면평가의 활용 |
• 평가결과 관리·활용, 평가결과 공개 여부 및 피드백, 사후관리 |
다면평가 운영 시나리오 |
• 다면평가 활용 목적별로 5가지 운영 시나리오 제시 ① 인사관리 전반에 종합적 활용(승진, 보직, 교육훈련 등) ② 기관장의 조직관리 지원 ③ 승진심사의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 ④ 관리자 품성 및 평판 관리 강화 ⑤ 갑질 예방 및 조직의 민주성 제고 |
기타 |
• 평가단 구성, 평가항목·문항 예시, 평가점수 조정 방법, 정부기관 다면평가 운영 사례 등 참고자료 포함 |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앞으로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 강화 측면과 갑질 예방, 성희롱 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서 다면평가의 활용 범위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이번 매뉴얼은 그간 다면평가를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담아 마련한 만큼 각 부처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면평가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은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모든 중앙부처에 배포하는 한편, 인사혁신처 누리집(mp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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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다면평가 실시 부처 현황 |
실시 |
미실시 |
24개 |
24개 |
경찰청, 고용부, 관세청, 교육부, 인권위, 국세청, 국토부, 기상청, 농식품부, 농진청, 문화재청, 문체부, 민주평통, 복지부, 산림청, 식약처, 여가부, 외교부, 인사처, 조달청, 중기부, 통계청, 통일부, 해수부 |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사청, 보훈처, 국조실, 권익위, 국방부, 금융위, 기재부, 대검찰청, 방통위,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산업부, 새만금청, 소방청, 원안위, 특허청, 행안부, 환경부, 해경청, 행복청, 개인정보위 |
□ 실시 부처별 평가결과 활용 현황
구분 |
성과평가(2) |
성과급(9) |
승진심사(22) |
전보(5) |
교육훈련(7) |
기타(3) |
참고자료 (29) |
중기부 |
인권위 복지부 여가부 외교부 |
경찰청 고용부 인권위 농식품부 문화재청 민주평통 복지부 산림청 여가부 외교부 중기부 통계청 해수부 |
교육부 외교부 해수부 |
경찰청 교육부 산림청 여가부 외교부 |
경찰청 외교부 인사처 |
점수반영 (12) |
경찰청 |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국토부 통일부 |
관세청 문화재청 문체부 |
관세청 |
국세청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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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한 등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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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상청 농진청 문화재청 식약처 조달청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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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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