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담 당

과 장 구혜리(044- 201- 8430)

사무관 이재원(044- 201- 8452)

보도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석간(11.27.(수) 오전 8시 30분)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안전·방산·사학 분야 모든 업체 재취업 시 취업심사 받는다

-  퇴직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 

재산 형성과정 심사 강화 등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10.31.) → 정부 이송(11.19.) → 국무회의 의결(11.27.)


○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안전·방위산업·사학 분야 취업제한 강화


○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 퇴직공직자는 반드시 취업심사를 거쳐야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제한기관’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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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 또한,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개선


○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 기존에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 재산 형성과정 등록 의무화 및 심사 강화


○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비상장 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재산 심사가 개선된다.


○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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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산공개대상자(1급 상당 이상 등)에 한해서 하고 있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 등)로 확대하고,


○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 산식(안):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3/5+재무제표상 순자산×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방식을 간소화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


󰊴 업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 등


○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 획득·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한편,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달리하는 근거를 두어 각 제도가 취지*에 맞게 그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재산등록제도) 주기적인 재산 신고·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
(취업제한제도)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민관 유착 예방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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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요약)

구분

현행

개정안

재산등록

공개자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자율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에 의무화

비상장 주식 가액 선정방식 변경

액면가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대통령령)에 따른 가액

재산심사

형성과정 소명 요구 대상 확대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의무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안전, 방산 분야는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사립대학교 및 학교법인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추가

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대상 분리

일부 업무의 취업심사대상 제외

취업제한기관 취업 시

직위와 무관하게 반드시 심사

비상대비 및 예비군부대 지휘 업무,  윤리위가 고시하는 단순집행 업무(예: 택배원)는 심사 면제

‘취업제한기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용어변경(취업제한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승인과 취업확인 심사 조문 병합 등

이해충돌 우려 부서 소속 공무원 주식 취득 제한

(없음)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이해충돌 가능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 분야 주식 신규 취득 제한

행위제한

 강화

신고자

퇴직자가 퇴직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한 경우, 청탁‧알선 받은 재직자가 이를 신고

퇴직자의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는 이를 무조건 신고,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제3자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공개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 공개 등 금지, 불이익 조치 시
소속기관장에 원상회복 의무 부여

신고자 포상

(없음)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취업심사 결과 공개 확대

심사결과 공개는 임의사항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심사결과 공개

* 소속기관, 직위·직급, 퇴직일, 

취업기관, 취업직위, 취업일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항목에 포함

임의취업 적발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 가능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 요청근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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