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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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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 당 |
과 장 안 석(044- 201- 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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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남상민(044- 201- 8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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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조간(11.27.(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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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발간 - |
<적극행정 면책 인정 사례> ∙ 시설관리 업무 담당자인 A씨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실수로 일부 절차를 생략 →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돼 징계 면제 <적극행정 면책 불인정 사례> ∙ B씨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예산 부서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대금 미지급 → ○○사업을 시급히 완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계약 상대 업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징계 처분 <소극행정 사례> ∙ C씨는 ○○시설 수리에 사용되는 물품의 납품 검사 과정에서 확인·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상이 없다는 의견으로 보고를 하였고 이후 정품 증명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물품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지 않았음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적당편의’ 행태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돼 징계 처분 |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관련 주요 사례들을 담은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을 28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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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례집은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신청‧처리 절차를 소개하고,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함께 담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 소극행정의 행위 유형을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官) 중심 행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주요 행태와 사례를 실었다.
○ 이 밖에 ‘적극행정을 위한 Dos&Don’ts’, ‘주요 상황별 적극행정‧소극행정’ 행태를 실어 공무원 스스로가 경계하고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다.
【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주요 내용 】
목차 |
주요 내용 |
제1장 적극행정 |
1. 적극행정의 정의 2. 판단기준 3. 대상∙범위 4. 유형 및 주요 사례 |
제2장 적극행정 보호 |
1. 도입배경 2. 주요 제도 3. 신청∙처리 절차 4. 주요 사례(인정∙불인정) |
제3장 소극행정 |
1. 소극행정의 정의 2. 유형 및 판단기준 3. 징계기준 4. 유형별 사례 |
제4장 부록 |
1.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징계 관련 법령 2. 적극행정을 위한 Dos&Don’ts 3. 주요 상황별 적극행정∙소극행정 |
□ 사례집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2019년 복무‧징계 담당자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다시금 일깨우기를 기대한다.”며,
○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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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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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적극행정을 위한 Dos&Do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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