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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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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
담 당 |
과 장 이광열(044- 201- 8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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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서유진(044- 201- 8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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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조간(12.10.(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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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시문제 공개 - 7급 직무역량과 업무 상황 반영…2021년부터 시행 - |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 준비를 돕기 위해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7급 공채 PSAT 예시문제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 4문제씩 총 12문제이다.
*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공개된 예시문제는 7급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소재와 자료를 바탕으로 지문과 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5급 공채 PSAT와 차이를 두었다.
○ 보도자료 작성, 자료 조사, 민원 대응, 분쟁 조정,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을 활용하고, 동료·상급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반영했다.
○ 5급 PSAT에 비해 지문은 다소 짧아지고 자료 개수는 다소 적은 형태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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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예시문제 개발 과정에는 각 부처에 근무 중인 다양한 직류의 7급 공무원들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
□ 7급 공채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의 3개 영역별 25문항(60분)씩 총 75문항(180분)으로 치러지게 된다.
○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문제형태뿐만 아니라 기존 PSAT에 활용돼 온 문제형태도 함께 출제할 방침이다.
□ 또한, 내년에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 고려 및 시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PSAT’(한국사·영어는 검정시험 대체)로 진행되며, 2차 시험은 전문과목 시험으로 현행과 같다.
○ 2021년 7급 공채 1차‧2차 시험의 구체적인 시험 시기와 운영 방법 등은 내년 상반기에 안내할 계획이다.
□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7급 공채 PSAT 도입에 따라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 “PSAT는 기존 지식형 시험과 달리 사고력과 실제 직무에 기반을 둔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7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를 감안하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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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국가직 7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개요(2021년 시행) |
□ 시험과목(예시: 일반행정 직류)
1차(공통과목) |
2차(전문과목) *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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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헌법 |
행정법 |
행정학 |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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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
언어 논리 |
자료 해석 |
상황 판단 |
검정 시험 |
검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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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
(2017년 대체) |
(2021년 대체) |
〈 7급 PSAT 운영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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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3개 영역(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문항수: 영역별 25문항 ◊ 시험시간: 영역별 1시간(60분) |
※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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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
□ 도입 경과 ○ 5급 공채(외무) 처음 도입(2004년), 5급 공채(행정‧기술)에 도입(2005년) ○ 지역인재추천채용제(당시 6급, 현재 7급)에 도입(2005년) ○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입(2011년)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2013년)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입(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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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언어논리영역 예시문제(실제 공개 문제는 시험지 형태로 제공) |
문 3.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②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무직인 갑은 만 3세인 손녀의 돌봄을 위해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갑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갑은 ○○시가 제정한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갑의 민원을 검토한 ○○시는 운영규정과 조례가 불일치함을 발견하고 ㉠ 갑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또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
①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②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③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④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⑤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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