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담 당

과  장 이광열(044- 201- 8270)

사무관 서유진(044- 201- 8286)

보도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조간(12.10.(화) 낮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국가직 7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시문제 공개

-  7급 직무역량과 업무 상황 반영…2021년부터 시행 -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 준비를 돕기 위해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7급 공채 PSAT 예시문제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 4문제씩 총 12문제이다.


*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공개된 예시문제는 7급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다양한 소재와 자료를 바탕으로 지문과 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5급 공채 PSAT와 차이를 두었다.


○ 보도자료 작성, 자료 조사, 민원 대응, 분쟁 조정,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을 활용하고, 동료·상급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반영했다.


○ 5급 PSAT에 비해 지문은 다소 짧아지고 자료 개수는 다소 적은 형태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될 예정이다.

- 1 -


○ 이번 예시문제 개발 과정에는 각 부처에 근무 중인 다양한 직류의 7급 공무원들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


□ 7급 공채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의 3개 영역별 25문항(60분)씩 총 75문항(180분)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문제형태뿐만 아니라 기존 PSAT에 활용돼 온 문제형태도 함께 출제할 방침이다.


□ 또한, 내년에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 고려 및 시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PSAT(한국사·영어는 검정시험 대체)로 진행되며, 2차 시험은 전문과목 시험으로 현행과 같다.


○ 2021년 7급 공채 1차‧2차 시험의 구체적인 시험 시기와 운영 방법 등은 내년 상반기에 안내할 계획이다.


□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7급 공채 PSAT 도입에 따라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 “PSAT는 기존 지식형 시험과 달리 사고력과 실제 직무에 기반을둔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7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를 감안하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 -

참고1

국가직 7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개요(2021년 시행)


□ 시험과목(예시: 일반행정 직류)

1차(공통과목)

2차(전문과목)

* 현행과 동일

(현행)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개편)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검정

시험

검정

시험

(PSAT)

(2017년 대체)

(2021년 대체)

〈 7급 PSAT 운영 방식 〉 

◊ 영역: 3개 영역(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문항수: 영역별 25문항 

◊ 시험시간: 영역별 1시간(60분)

※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의 개념

□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

〈 PSAT 영역별 평가 항목 〉 

󰋻언어논리: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비판과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 검정

󰋻자료해석:수치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 능력 검정

󰋻상황판단:상황의 이해, 추론과 분석, 문제해결, 판단과 의사결정 등 능력 검정

□ 도입 경과

○ 5급 공채(외무) 처음 도입(2004년), 5급 공채(행정‧기술)에 도입(2005년)

○ 지역인재추천채용제(당시 6급, 현재 7급)에 도입(2005년)

○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입(2011년)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2013년)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입(2015년)

- 3 -

참고2

언어논리영역 예시문제(실제 공개 문제는 시험지 형태로 제공)


문  3.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②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무직인 갑은 만 3세인 손녀의 돌봄을 위해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갑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5조(회원)  ①  본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시 소재 직장 재직자이다.
③  회원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그러자 갑은 ○○시가 제정한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회원)  ①  회원은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시 소재 직장 재직자

2.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갑의 민원을 검토한 ○○시는 운영규정과 조례가 불일치함을 발견하고 ㉠ 갑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또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