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담당

과 장 신인철(044- 201- 8210)

사무관 김두환(044- 201- 8204)

보도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석간(12.17.(화) 10: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절차 합리화로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1963년 제정 이후, 채용 신체검사 규정 근본적으로 개선 -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현행) 14계통 53항목 → (개정) 13계통 22항목 

 신체검사 절차 개선: (현행)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 

→ (개정) 불합격 판정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 실시

□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제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발병률이 미미한 질환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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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바뀐다.


□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신체검사 절차 >

현행

합격

합격

신체검사

판정보류

정밀검사, 치료 등  실시 후 재판정

불합격

불합격

합격

신체검사

합격

재신체검사

(전문의)

개선(안)


합격

판정보류

(치료 필요시)

치료 후 재판정

판정보류

불합격

불합격

○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X- 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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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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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 (현행) 14계통, 53항목  → (개정) 13계통, 22항목 

-  불합격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 삭제

※ 감염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등 

-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기준 개선 

-  유사 질병이 제외되지 않도록 세부병명으로 열거된 질환 통합

신체검사 실시 절차 개선

○ (현행) 신체검사 → (개정) 신체검사, 재신체검사(전문의)

-  신체검사에서는 합격‧판정보류 판정

-  재신체검사에서는 신체검사의 판정보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기타 개선사항

불합격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 개선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규정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문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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