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처 복무과

담 당

과  장 안 석(044- 201- 8440)

사무관 박종복(044- 201- 8445)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과  장 채수경(044- 205- 3341)

사무관 전용우(044- 205- 3357)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과  장 정정숙(02- 748- 5170)

사무관 장정예(02- 748- 5173)

보도일시

2019년 12월 24일(화) 석간(12.24.(화) 10: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된다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때 남성공무원 휴가 신설, 임신검진휴가 자율 사용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군인)이 받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3일간 휴가를 받는다. 여성공무원(군인)이 임신기간에 받는 임신검진휴가는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방부(장관 정경두)공직사회의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초기여성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1 -

○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도 3일간 휴가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  

< 개선 >

대상

임신기간

휴가일수

휴가일수

여성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현행과 같음)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남성

-

별도 휴가 없음

3일(신설)

□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이를 통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

< 개선 >

여성보건

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

(매월 1회, 무급)

여성보건

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

(매월 1회, 무급)

임신검진

(매월 1회, 유급)

임신검진

휴가

임신검진

(임신기간 내 총 10일, 유급)

□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다.

○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군인)은 현재 연간 2일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3일로 늘어난다.

- 2 -

< 현행 >

< 개선 >

2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1자녀

연간 2일 부여

3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1일 가산)

2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1일 가산)

□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로써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

< 개선 >

10일 부여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분할사용 불가 

1회 분할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년 10월 시행)

□ 아울러,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조치 사항과 의무를 명시했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 -

참고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조문

유·사산휴가 확대

▶ 유‧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일 → 10일)

제20조 제10항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제20조 제3항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제20조

제14항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제20조

제13항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제15조 제3항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국외출장 시 민간위원 포함 의무화

제13조의3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제3조 제4항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출장기일 엄수 및 변동 시 보고

제6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및 병가 부여, 수업휴가 도입 등

제24조의3

별표3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으로 시행 예정

- 4 -

참고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조문

유·사산휴가 확대

▶ 유‧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일 → 10일)

제7조의7 제4항

제5항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제7조의7제10항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제7조의7

제11항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제7조의7

제9항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제7조 제3항

연가저축제 도입

▶ 10년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

제7조의10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제1조의2 제2항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출장의 의미 명확화, 출장기간 엄수 및 변동 시 보고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등

제7조의9,

별표2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조례 개정을 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등 경조사휴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침을 통해 시행

- 5 -

참고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조문

유·사산휴가 확대

▶ 유‧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일 → 10일)

제12조

제3항

제4항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제12조 제5항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제12조

제10항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제12조

제9항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시행 예정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