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과  장 유승주(044- 201- 8120)

사무관 김정현(044- 201- 8111)

사무관 안석환(044- 201- 8112)

보도일시

2020년 3월 24일(화) 조간(3.23(월) 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 -

☑ 적극행정 파격 보상소극행정 인사 조치, 민생 중심으로 적극행정 중점 추진

☑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가산징수 강화(2배→5배),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3년→10년)

☑ 국가적 재난상황 시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경력채용 절차 간소화

☑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최대 2년 연장, 서울시·기상청 시험문제도 수탁 출제

<< 4대 분야, 16개 세부과제 추진 >>

󰊱 혁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공직문화 정착 

국민중심 적극행정, 적극행정 보상‧면책 강화, 소극행정 엄벌, 협업‧소통 강화 등

󰊲 공정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공정채용 컨설팅단 운영, 수탁출제 확대, 부당수령 제재 강화, 응시 편의 강화 등

󰊳 신뢰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3년→10년), 국민안전 분야 등 취업심사 강화, 재산형성 신고 강화 등

󰊴 포용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 실현

공무원 책임보험 시행, 재해보상 종합서비스, 여성‧장애인 임용 확대 및 균형인사 확산 등

□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도 선보인다.

□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역량이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더늘어난다.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3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뤄 내기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혁신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정착)지난해 마련한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

※ 세부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

○ 각 기관에서 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파격적인 보상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이를 점검‧독려한다.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 이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규제개선 등 민생 중심으로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다.

○ 국민들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기관별로 운영하고 국민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여부를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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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소통)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내 협업과 소통을 장려한다.

○ 근무성적평가에 협업과제 수행 실적(근무실적), 협업·소통 능력(직무수행능력)이 반영되도록 한다.

○ 부처간 원활한 협업과 소통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단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2022년까지 국장급 직위의 10% 교류 목표 / 32개(2019년) → 40개(2020년)

□ (전문성‧역량)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고 육성한다.

○ 한 분야에서 평생 동안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대상 계급을 현재 5급 이상에서 6급 이하 실무직까지 확대한다.

○ 기본적인 인사원칙 아래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성과관리 을 할 수 있도록 인사 특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금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례사항 추가 및 대상부처 지속 확대

○ 민관 교육기관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범정부 인재개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 손쉬운 플랫폼 진입모델을 구축해 민간 중소 교육기업에 신성장 모멘텀 제공 

󰊲 공정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공정채용)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한다.

○ 각 기관의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에 외부 참관인 제도(채용 옴부즈맨)를 도입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구성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공정채용 방법을 공유한다.

○ 또한, 서울시와 기상청의 공무원 채용 시험문제도 인사혁신처가 위탁받아 출제한다.

□ (부당 수령 엄벌)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하여 조직문화와 인식을 개선한다.

○ 부당수령을 별도 비위로 신설하여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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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감사 등을 통해서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총량시간을 감축하는 등 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 (불편함 없는 시험)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 지원을 강화한다.

○ 5‧7급 공채 시험의 응시요건인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현재 영어 3년, 한국사 4년)을 1~2년 연장한다.

○ 앞으로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생은 선발예정 지역이 아니라본인이 원하는 장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 또한,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경채시험에 응시할 때도 시험 일정과관계없이 장애인 편의지원*을 미리 신청(1월, 6월, 12월)할 수 있게 된다.

* 시험시간 연장, 확대·점자·축소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휠체어 전용 책상 등

󰊳 신뢰

공직윤리를 강화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사전예방‧일벌백계)비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한다.

○ 징계 참작 사유 중 ‘평소 행실’ 등은 삭제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고위공직자 비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 성 비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성 비위 사건이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 (취업심사)민생과 직결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및사학 분야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한다.

○ 반면, 경비·택배원 등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실무직 재취업은취업심사를 완화한다.

○ 퇴직공직자가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취업 기관의 장에게 해당 퇴직공직자를 반드시 해임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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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심사)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 비상장주식은 현재의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실거래가 상당 금액으로 신고하게 바뀐다.

○ 또한,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의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에서 전체 등록의무자로 확대한다.

󰊴 포용

공직사회에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무원 책임보험)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시행하여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 한도는 건당 3천만 원이며,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됨

□ (재해 종합서비스)재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예방부터 사후의 재활과 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재해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경찰‧소방‧교육 분야의 상담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 치료비를 먼저 내지 않아도 요양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여공무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한다.

□ (균형인사 확산)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직사회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정부 전체에서 균형인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10%가 되도록 목표를 관리하고, 올해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019년 여성관리자(본부 과장급) 임용률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만큼(목표 18.4%, 실적 20.8%)올해부터 목표 임용률을 상향 조정하여, 2022년에는 전체 본부 과장급의 4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 2022년 여성관리자(본부 과장급) 임용 목표: (기존) 22.5% → (조정)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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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의 요건을 완화하고, 결원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협의체를 운영하고, ‘균형인사정책 발전포럼’,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 (감염병 등 재난대응 지원)한편,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재난대응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질병 대응에 필요한 역량 있는 역학조사관들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즉시 처리하는 등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액도 기관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

○ 앞으로도 자연재난·감염병 등으로 긴급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의학 분야의 전문인재풀도 확충한다.

○ 또한, 재난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운영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우선 심사해 신속하게 공상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 등 재해·재난 대응 현장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한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 이 외에도 인사혁신처는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인사관리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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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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