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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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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담당자 |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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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곽보현(044- 201- 8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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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과 장 진선주(044- 205- 3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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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채영주(044- 205- 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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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석간(4.21.(화) 10: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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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지도사 시험 과목, 한국사에서 검정시험으로 대체 - 「연구·지도직 규정」·「지방연구·지도직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가직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2년부터, 지방직은 2021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 시행 시기가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인 점을 고려해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내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운영 예정인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한 2급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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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 개선 주요 내용 】
시험 과목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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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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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국가직 |
지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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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시행 |
2021.1.1. 시행 |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성과평가 할 때 근무성적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돼 지자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 국가직의 경우 근무성적 80∼95%, 경력 20∼5%
□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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