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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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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
담 당 |
과 장 안보홍(044- 201- 8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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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현희(044- 201- 8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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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4월 29일(수) 조간(4.28.(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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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 7월부터 월 최대 250만 원 지급…“일‧가정 양립 지원”- |
□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올 7월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을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돼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상한 120만)를 받게 된다.
【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인상 】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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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첫 3개월 |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 |
월봉급액의 100%(상한 250만, 하한 70만) |
4~6개월 |
월봉급액의 50%(상한 120만, 하한 70만) |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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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
월봉급액의 50%(상한 120만, 하한 7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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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한부모 공무원도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민간에 시행 중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인상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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