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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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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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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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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5월 1일(금) 조간(4.30.(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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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7건에 대해 이달 24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6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
주요 내용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1 -
참고1 |
2020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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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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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원 |
감사관 |
2020년 4월 |
더케이저축은행(주) (상근감사)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2 |
검찰청 |
검사 |
2018년 7월 |
학교법인 세방학원 (감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 |
검찰청 |
검사 |
2018년 7월 |
(주)핑거 (사외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4 |
검찰청 |
검사 |
2019년 8월 |
(주)케이씨 (준법경영실 부실장)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5 |
검찰청 |
검사 |
2017년 8월 |
알에프에이치아이씨(주) (사외이사)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6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보안관)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7 |
경찰청 |
경감 |
2017년 12월 |
(주)캡스텍 (관리소장)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8 |
경찰청 |
경사 |
2018년 6월 |
(주)두잉씨앤에스 (경비반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9 |
경찰청 |
경감 |
2018년 12월 |
호남대학교 (사감)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10 |
경찰청 |
경감 |
2017년 6월 |
(주)캡스텍 (경비대원)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11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유카스에너지 열우물주유소 (주유및세차원)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12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자이에스앤디(주) (아파트보안)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13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배송원)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14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배송원)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15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순찰팀원)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16 |
경찰청 |
경위 |
2019년 12월 |
인천시설공단 (기간제주차요금수납원)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17 |
경찰청 |
총경 |
2019년 6월 |
환경시설관리(주) (고문)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18 |
경찰청 |
경정 |
2018년 6월 |
법무법인 한결 (실장)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19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코레일테크(주) (제초반원 및 열차관리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20 |
경찰청 |
경위 |
2020년 3월 |
(주)케이티 (부장)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21 |
공정거래위원회 |
4급 |
2020년 3월 |
한화파워시스템(주) (상무) |
2020년 6월 |
취업가능 |
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급 |
2020년 3월 |
아주아이비투자(주) (투자심사역)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23 |
국무조정실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0년 3월 |
한국소재부품 투자기관협의회 (상근부회장) |
2020년 5월 |
취업승인 |
24 |
국방부 |
육군소장 |
2019년 5월 |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
2020년 5월 |
취업승인 |
25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년 4월 |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
2020년 5월 |
취업제한 |
26 |
국방부 |
공군준장 |
2019년 7월 |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27 |
국방부 |
육군준장 |
2019년 1월 |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28 |
국방부 |
공군소장 |
2018년 12월 |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29 |
국방부 |
육군중장 |
2019년 7월 |
현대로템㈜ (상근고문) |
2020년 5월 |
취업승인 |
30 |
국방부 |
공군중령 |
2020년 5월 |
제주항공 (부기장)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31 |
국세청 |
세무6급 |
2019년 1월 |
제이준코스메틱(주) (기타비상무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32 |
국세청 |
4급 |
2019년 6월 |
우리조명(주)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33 |
국세청 |
세무7급 |
2018년 10월 |
(주)서연탑메탈 (사외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4 |
국토교통부 |
3급 |
2020년 2월 |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5 |
국토교통부 |
기술4급 |
2020년 3월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6 |
국토교통부 |
4급 |
2020년 2월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이사장)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7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0년 3월 |
롯데카드(주) (상무)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8 |
금융감독원 |
직원4급 |
2020년 3월 |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39 |
금융감독원 |
임원 |
2020년 3월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40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18년 12월 |
오성첨단소재(주) (사외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41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0년 3월 |
법무법인 태평양 (수석전문위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42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0년 3월 |
(주)BNK투자증권 (전무이사)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43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0년 3월 |
(주)하나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44 |
금융위원회 |
4급 |
2018년 5월 |
금융결제원 (커뮤니케이션실장) |
2019년 9월 |
취업가능 |
45 |
기상청 |
기술4급 |
2018년 12월 |
(주)케이티씨에스 (기상상담전문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46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임원 |
2020년 3월 |
예일회계법인 (비상임고문)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47 |
대통령경호처 |
3급 |
2020년 3월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관리이사)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48 |
방위사업청 |
육군준장 |
2018년 12월 |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
2020년 5월 |
취업승인 |
49 |
보건복지부 |
4급 |
2019년 12월 |
(주)맥서브 (경비원)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50 |
산업통상자원부 |
3급 |
2017년 11월 |
오씨아이페로(주) (대표이사)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51 |
서울특별시 |
지방소방준감 |
2019년 12월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52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임원 |
2018년 3월 |
(주)동원엔터프라이즈 (사외이사)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53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3급 |
2019년 12월 |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개방이사)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54 |
중소기업연구원 |
임원 |
2019년 11월 |
(주)핸디소프트 (사외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55 |
특허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0년 2월 |
법무법인 바른 (고문) |
2020년 5월 |
취업승인 |
56 |
한국산업단지공단 |
임원 |
2020년 3월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상근감사) |
2020년 5월 |
취업불승인 |
57 |
한국수력원자력(주) |
시니어전문직 |
2019년 6월 |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연구원) |
2020년 5월 |
취업승인 |
58 |
한국수력원자력(주) |
직원1급 |
2019년 2월 |
(주)라이트론 (이사)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59 |
한국수산자원공단 |
임원 |
2019년 6월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60 |
한국은행 |
종합기획1급 |
2019년 2월 |
현대캐피탈(주) (사외이사) |
2020년 4월 |
취업제한 |
61 |
한국조폐공사 |
임원 |
2018년 1월 |
(주)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62 |
한국표준협회 |
임원 |
2018년 10월 |
민간발전협회 (상근이사) |
2020년 5월 |
취업승인 |
63 |
한전KDN(주) |
임원 |
2018년 7월 |
(주)제이비씨 (경영자문위원)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64 |
한전KDN(주) |
임원 |
2018년 2월 |
한국수력원자력(주) (비상임이사) |
2020년 6월 |
취업불승인 |
65 |
행정안전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0년 2월 |
(주)한컴MDS (사장)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66 |
행정안전부 |
4급 |
2019년 6월 |
여주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67 |
환경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0년 3월 |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전무이사) |
2020년 7월 |
취업제한 |
- 2 -
참고2 |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