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

과  장 안 석(044- 201- 8440)

서기관 박종복(044- 201- 8444)

보도일시

2020년 6월 25일(목) 조간(6.24.(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

-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 강화, 재해구호휴가 10일까지 확대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적용 사례 >

(대체휴무) A주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되는 등 3주간힘든 비상근무를 마쳤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 쉴 수 밖에 없었다.

⇒ (개정 후)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재해구호휴가) 외동인 B사무관은 큰 태풍 피해를 입은 아버지를 도와드리기위해 고향집에 갔다. 현행 복무규정 상 사용할 수 있는 5일의 재해구호휴가다 사용하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연가를 사용해 피해 입은 가옥 수리를 계속했다.


⇒ (개정 후)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 사용 가능


ㆍ(가족돌봄휴가) C주무관은 큰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 중인 홀어머니 간병을 위해 매월 2회씩 2년째 연가를사용하고 있다. 한 해 부여된 연가를 다 사용 C 주무관은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 (개정 후)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했던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 1 -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 이는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16시간 이상근무*공무원이 다음 근무일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 정규 근무(8시간) + 추가 근무(8시간)


○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필요한 만큼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6주로 확대*한다.


*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을 개정할 예정


□ 둘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포함(「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2 -

< 대규모 재난의 정의 >

인명,재산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영향이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셋째,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하였다.


* (대상) 기존 자녀 + 추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


** (자녀돌봄 사유) 기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교사 상담 참여, 자녀 병원 진료 동행
+ 추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개학연기 등), 아픈 자녀 돌볼 때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 황서종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인사처가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 예정”이라고 말했다.

- 3 -

참 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대체휴무제도 확대

부여요건

토요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

확대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

* 정규근무시간(8시간) + 추가근무(8시간)

사용기한

비상상황 종료 후 1주일 이내

확대 비상상황 종료 후 6주일 이내(예규)

재해구호휴가 확대

부여일수

5일 이내

확대 10일 이내

요건

풍해·수해·화재로

①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확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설

명칭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연간휴가일수

총 3일

* 한 자녀 2일

확대 총 10일

사용

대상

자녀

현행동일 자녀

추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부모, 

조부모, 손자녀

(성년인 자녀 포함)

사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시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추가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

(감염병 등으로 인한재택수업 등 포함)


미성년 또는 장애인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 시

추가 질병·사고·

노령·양육으로 

돌봄 필요 시

급여지급

3일까지 유급


* 한 자녀의 경우
2일까지 유급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