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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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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당 |
과 장 안 석(044- 201- 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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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박종복(044- 201- 8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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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6월 25일(목) 조간(6.24.(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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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 -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 강화, 재해구호휴가 10일까지 확대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적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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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체휴무) A주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되는 등 3주간 힘든 비상근무를 마쳤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 쉴 수 밖에 없었다. ⇒ (개정 후)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ㆍ(재해구호휴가) 외동인 B사무관은 큰 태풍 피해를 입은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 고향집에 갔다. 현행 복무규정 상 사용할 수 있는 5일의 재해구호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연가를 사용해 피해 입은 가옥 수리를 계속했다. ⇒ (개정 후)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 사용 가능 ㆍ(가족돌봄휴가) C주무관은 큰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 중인 홀어머니 간병을 위해 매월 2회씩 2년째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한 해 부여된 연가를 다 사용한 C 주무관은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 (개정 후)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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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 이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 정규 근무(8시간) + 추가 근무(8시간)
○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을 개정할 예정
□ 둘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포함(「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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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재난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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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 재산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영향이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 셋째,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하였다.
* (대상) 기존 자녀 + 추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
** (자녀돌봄 사유) 기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교사 상담 참여, 자녀 병원 진료 동행
+ 추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개학연기 등), 아픈 자녀 돌볼 때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 “이번 개정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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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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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제도 확대 |
부여요건 |
토요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 |
확대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 * 정규근무시간(8시간) + 추가근무(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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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
비상상황 종료 후 1주일 이내 |
확대 비상상황 종료 후 6주일 이내(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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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휴가 확대 |
부여일수 |
5일 이내 |
확대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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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풍해·수해·화재로 ① 피해를 입거나 ②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
확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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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설 |
명칭 |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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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휴가일수 |
총 3일 * 한 자녀 2일 |
확대 총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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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대상 |
자녀 |
현행동일 자녀 |
추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성년인 자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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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시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
추가 ④ 어린이집·학교 등 (감염병 등으로 인한재택수업 등 포함) ⑤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 시 |
추가 질병·사고· 노령·양육으로 돌봄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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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
3일까지 유급 * 한 자녀의 경우 |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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