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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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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담 당 |
과 장 신현미(044- 201- 8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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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민정(044- 201- 8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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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신희숙(044- 201- 8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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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6월 30일(화) 조간(6.29.(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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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 인근 병원서 치료비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 - |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 적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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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행범 체포과정에서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경찰공무원 A씨는 인사혁신처 지원으로 자비 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포기했다. ⇒ (개정 후) 자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병원 확대로 인근 병원에서 ㆍ화재 진압 과정에서 화상을 크게 입은 소방공무원 B씨는 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해당 비용을 사후 청구했다. ⇒ (개정 후) 자비 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병원에 화상인증병원이 포함돼 |
□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 올해부터는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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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 뇌혈관질환 발병(수술일) 6개월 이내, 근골격계질환 발병(수술일) 3개월 이내의 요양환자(치료효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완화)
○ 인사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 (현재)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속 확대 예정
□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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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한다.
* (검사료) 불안민감척도, 신경증불안평가, 신경증우울평가, 이화방어기제검사, 한국판성격평가척도, (정신요법료)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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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개정안 주요 내용 |
※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상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요양급여 비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조 항 |
인정 기준 확대 |
심리적 재해 관련 인정항목 확대 - 심리적 재해 관련 공무상 요양 승인건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보편화된 검사(5종)* 및 정신요법(2종)** 추가 인정 * 불안민감척도, 신경증불안평가, 신경증우울평가, 이화방어기제검사, 한국판성격평가척도 **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
별표2 |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 - 출혈・혈전・순환기 기능 검사(1종)*, 뇌 신경치료(1종)** 추가 인정 * 혈소판 응집능검사 / ** 경두개자기자극술 |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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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전문재활기관 확대 - 비용 부담 없는 전문적・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정 재활인증의료기관・화상인증병원으로 서비스 연계대상을 확대하고 시범수가 추가 인정 * (현행)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료기관 |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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