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
||||||
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
보도일시 |
2020년 7월 3일(금) 조간(7.2.(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2020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과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33건 등 총 176건을 심사했다.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4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3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63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이 중 임의 취업한 13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특히 이달부터는 지난 6월 4일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했다.
- 1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
주요 내용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 |
- 2 -
참고1 |
결정사유 관련 법령 |
□ 업무관련성 판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 3 -
참고2 |
2020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 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감사원 |
감사관 |
2019년 6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전문위원)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 |
검찰청 |
검사 |
2020년 5월 |
(주)한화 (상무)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 |
검찰청 |
검사 |
2020년 5월 |
(주)한화갤러리아 (상무)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주)에스텍시스템 (보안요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 |
경찰청 |
경감 |
2019년 6월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배송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주)조은시스템 (보안대원)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 |
경찰청 |
경감 |
2019년 6월 |
에이치디씨아이 서비스(주) (보안팀장)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지에스건설(주) (신호수) |
2020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아이비에스 인더스트리 (사원)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0 |
경찰청 |
경위 |
2019년 4월 |
(주)캡스텍 (보안요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1 |
경찰청 |
경감 |
2017년 6월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배송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2 |
경찰청 |
경위 |
2019년 12월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배송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3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1월 |
(주)케이비손해보험 (조사실장)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4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
2020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5 |
관세청 |
관세6급 |
2018년 3월 |
(주)에스텍퍼스트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6 |
국무조정실 |
정무직 |
2020년 5월 |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2020년 6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
17 |
국무총리 비서실 |
별정직 고위공무원 |
2018년 1월 |
법무법인(유한)율촌 (고문)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8 |
국방과학 연구소 |
공군대령 |
2020년 7월 |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
2020년 8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19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0년 7월 |
(주)씨에이에스 (이사) |
2020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0 |
국방부 |
해군대령 |
2020년 5월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1 |
국방부 |
3급 |
2020년 6월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 |
2020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2 |
국토교통부 |
정무직 |
2019년 12월 |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 |
2020년 6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
23 |
국토교통부 |
4급 |
2019년 6월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근부회장) |
2020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4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0년 5월 |
㈜삼성생명금융 서비스보험대리점 (상근고문)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5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0년 5월 |
법무법인(유한)율촌 (상임고문)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6 |
금융위원회 |
3급 |
2020년 5월 |
IBK투자증권(주) (상근감사위원)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7 |
방위사업청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19년 12월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 |
2020년 6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28 |
보건복지부 |
보건연구관 |
2020년 5월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9 |
보건복지부 |
전문임기제가급 |
2019년 11월 |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0 |
서울특별시 |
지방정무직 |
2018년 3월 |
부산항보안공사 (운영본부장) |
2020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1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술4급 |
2020년 5월 |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 (인증본부장) |
2020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
32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연구관 |
2020년 5월 |
법무법인(유)화우 (전문위원)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3 |
예금보험 공사 |
임원 |
2018년 2월 |
(주)KHE (비상근이사) |
2020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4 |
외교부 |
특임공관장 |
2019년 7월 |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
2020년 7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35 |
외교부 |
특임공관장14등급 |
2019년 7월 |
(주)부영주택 (고문)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6 |
전략물자 관리원 |
임원 |
2020년 5월 |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 |
2020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7 |
중소기업 중앙회 |
임원 |
2019년 8월 |
(주)에스더블유엠 (사외이사)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8 |
한국교직원공제회 |
임원 |
2020년 1월 |
법무법인케이엘 파트너스 (고문) |
2020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9 |
한국수력원자력㈜ |
임원 |
2019년 8월 |
한국수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2020년 6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40 |
한국철도 공사 |
임원 |
2019년 6월 |
신세계의정부역사 (주) (상임이사) |
2020년 6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41 |
한국철도 공사 |
임원 |
2019년 6월 |
신세계의정부역사 (주) (상임감사) |
2020년 6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42 |
한국철도 시설공단 |
임원 |
2017년 11월 |
법무법인세종 (고문) |
2020년 7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43 |
해양경찰청 |
총경 |
2019년 12월 |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 (교통안전본부장) |
2020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
- 4 -
참고3 |
2019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심사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 번 |
퇴직 당시 |
임의취업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검찰청 |
검찰7급 |
2019년 6월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사무원) |
2019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
2 |
검찰청 |
검찰수사4급 |
2017년 6월 |
(주)국민산업 (사외이사)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 |
검찰청 |
검사 |
2019년 8월 |
(주)서희건설 (수석과장)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 |
검찰청 |
검사 |
2019년 8월 |
(주)유성티엔에스 (수석과장)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 |
검찰청 |
검사 |
2018년 7월 |
(주)남영비비안 (사외이사)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 |
경기도교육청 |
지방3급 |
2019년 6월 |
(주)이오티앤디 (관리소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 |
경기도의회 |
지방정무직 |
2018년 3월 |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장) |
2019년 9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2월 |
에이치디씨아이 서비스 주식회사 (경비원)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 |
경찰청 |
경감 |
2019년 6월 |
(주)유벡 (관리부장) |
2019년 9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0 |
경찰청 |
경위 |
2019년 2월 |
주식회사 캡스텍 (보안대원)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1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주)한성엠에스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2 |
경찰청 |
경감 |
2018년 6월 |
(주)대광건영 (일용근로자)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3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우상건설㈜ (교통신호수)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4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성원산업개발(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5 |
경찰청 |
경감 |
2018년 6월 |
(주)강원랜드 (경비원)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6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한양시스템(주) (경비원)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7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주)캡스텍 (주차관리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8 |
경찰청 |
경감 |
2019년 6월 |
더본종합건설(주) (관리이사)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9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씨앤에스자산 관리 (주차관리원) |
2019년 9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0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주)대기산업 (경비원)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1 |
경찰청 |
경감 |
2019년 6월 |
한국에너지공단 (미화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2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주)삼구아이앤씨 (미화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3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주)삼구아이앤씨 (미화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4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포천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
2019년 10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5 |
경찰청 |
경감 |
2018년 6월 |
대원종합관리㈜ (단순계약직)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6 |
경찰청 |
경감 |
2018년 6월 |
(주)맥서브 (보안사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7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2월 |
목송산업개발(주) (일반경비원)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8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주)고암 (보안경비직)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9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주)케이티팝스 (보안대원) |
2019년 10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0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에이치디씨아이 서비스(주) (경비원)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1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지에스건설㈜ (환경반장) |
2019년 9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2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2월 |
(주)고암 (현관안내인)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설7급 |
2018년 1월 |
인천교통공사 (사원) |
2019년 10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4 |
국가보훈처 |
기술4급 |
2018년 12월 |
(주)케이티팝스 (보안대원) |
2019년 10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5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8년 11월 |
(주)이오시스템 (상무)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6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8년 11월 |
경일대학교 (예비군연대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7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년 6월 |
중앙대학교 (예비군연대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8 |
국세청 |
세무6급 |
2018년 6월 |
(주)프로에스콤 (특수경비대원) |
2019년 8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9 |
국세청 |
7급 |
2018년 12월 |
광인산업㈜ (보일러기사) |
2019년 8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0 |
국토교통부 |
시설7급 |
2019년 12월 |
한국전력기술(주) (사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1 |
대구광역시 교육청 |
지방정무직 |
2018년 6월 |
주식회사 네이처이앤티경주 (비상임고문) |
2019년 8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2 |
대구광역시 교육청 |
지방정무직 |
2018년 6월 |
평화홀딩스㈜ (사외이사) |
2019년 3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3 |
문화체육관광부 |
4급 |
2017년 12월 |
남녀주레저개발 주식회사 (직원) |
2019년 8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4 |
법무부 |
기술4급 |
2019년 8월 |
의료법인성심 의료재단 (진료과장) |
2019년 10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5 |
법무부 |
4급 |
2018년 12월 |
천안의료원 (외과장) |
2019년 11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6 |
보건복지부 |
전문임기제 가급 |
2018년 1월 |
참조은병원 (진료과장) |
2019년 8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7 |
부산광역시 |
전문임기제 가급 |
2019년 7월 |
(주)대우로지스틱스 (회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8 |
한국수력 원자력㈜ |
직원2급 |
2017년 2월 |
에이치디엑스(주) (방사선안전관리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9 |
한국은행 |
직원1급 |
2018년 3월 |
㈜롱라이프그린 케어 (요양보호사) |
2019년 8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0 |
한국티브이 홈쇼핑협회 |
임원 |
2018년 3월 |
케이에스엔시(주) (고문) |
2019년 8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1 |
한전KPS㈜ |
시니어2급 |
2019년 6월 |
우리관리(주) (전기과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2 |
한전원자력 연료㈜ |
시니어1급 |
2018년 6월 |
부경엔지니어링(주) (연구개발이사) |
2019년 10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3 |
해양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한국수상레저안전 협회 (경남지부 교육부장) |
2019년 10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4 |
해양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주식회사 에스텍베스트 (사원) |
2019년 10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5 |
환경부 |
5급 |
2019년 12월 |
한국환경공단 (워터캠퍼스부장)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자진퇴직 등 78건 제외
- 5 -
참고4 |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