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사무관 김주환(044- 201- 8294)

보도일시

2020년 7월 15일(수) 조간(7. 14.(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정부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 시행

-  경력채용 기간 단축, 역학조사관 연봉책정 자율범위 늘려 -

<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 시행 사례 >

(경력채용)A기관은 방역업무 인력확충을 위해 긴급히 경력채용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정원규정 개정 후 시행될 때까지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공고기간도 10일을 채워야 했다.

⇒ (지침 시행 후) 감염병 대응 등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원규정 개정 완료 전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시험공고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현재보다 약 2주 내외 기간을 앞당겨 채용이 가능

(역학조사관 연봉)질병관리본부는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긴급히 방역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연봉 책정 상한선이 민간에서 받던 보수보다 낮아 인재 영입에 애로가 있었다.

⇒ (지침 시행 후) 역학조사관 연봉책정의 자율책정범위를 연봉하한액의 150%에서 200%로 확대


□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보수, 복무 인사 전 분야에 대한 효율화지침이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효율화 지침」을 수립,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각 부처가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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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침 시행으로 각 부처 인사운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처는 이번 지침 수립을 내부 적극행정 과제로 지정하고 주요 부처 인사담당관 온라인 간담회, 각 부처 인사운영 상담 등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 지침은 인사처의 인사 관련 다른 예규‧지침보다 우선해 적용되며,감염병 등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채용, 전보, 보수, 복무 등 각 인사 분야에 1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용‧교육 관련 

□ 먼저,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경력채용 할 수 있도록정원규정 개정 완료 전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채용 필요시 공고기간 단축*도 가능해 진다.

* 재난상황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해 공고기간을 단축하고 채용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완료 후 적용

○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시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 전문 인력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각 부처에서 우수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주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그간 ‘비대면 교육’과 ‘집합교육’을 구분하던 기준을 완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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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관련 

□ 역학조사관(전문임기제)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현재 연봉하한액의 150%까지만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한 연봉을 200%까지 책정 가능하도록 한다.

○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업무는 한시적으로 시간외근무(초과근무)한도를 확대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함께 고생하는 직원들 간 성과상여금차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의 자율조정 범위도 확대한다.

󰊳 복무‧재해심사 관련 

□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공무원의 근무 밀집도 분산을 위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근무시간을 08:00~17:00, 10:00~19:00 등으로 조정해 출퇴근시간 분산

** 점심시간을 11:30~12:30, 12:30~13:30 등으로 조정해 점심시간 분산

○ 공무원이 감염병 등의 업무로 평일 16시간(정규근무 8시간 + 초과 8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부여*하고,사용 기한도 기존 1주에서 6주까지 확대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완료 후 적용

○ 감염병 등 재난상황 대응 업무로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공무상 부상‧질병 등을 우선적으로 심의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정부 인사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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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주요 내용

구 분

항 목

기존 제도‧운영

변경 적용사항

채용

교육

부처 자체

경력채용

‣ 정원규정개정 완료 후 채용 가능

‣ 채용공고 7일전까지 협의요청


‣ 정원규정개정 전 채용 진행 가능

‣ 재난상황 등 긴급 채용 필요시

수시 협의요청 가능

한시임기제

‣ 직급상당 임용등급 채용만 가능

‣ 임용등급 적용기준 완화,더 넓은 범위에서 채용 가능

지역인재(7급)

‣ 졸업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3년 이내인자 추천 가능

‣ 시험일정 변경시 최초 공고문 상의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적용

인재정보 제공

‣ 10일전 요청 필요

‣ 주로 정무직‧개방‧공모직 등 추천

‣ 필요시 수시 요청 가능

‣ 감염병 전문가 채용을 위한 추천 실시

집합교육 기준

‣ 이러닝이 60% 미만인 과정으로 규정

‣ 집합교육 기준 완화,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인정

보수

전문임기제 연봉책정

‣ 연봉하한액의 150%까지는 자율적 책정 가능

‣ 역학조사관의 경우 연봉하한액의 200%까지 자율 책정 가능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의상한시간 규정

* 일 4시간 / 월 57시간

‣ 감염병 관리 등 업무는 상한시간확대* 적용 가능

* 토요일‧휴일 8시간 / 월 70시간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자율조정 범위 규정

‣ 감염병 관리 등 담당 부처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자율조정 범위 확대

복무

재해심사

유연근무

‣ 공무원의 신청을 거쳐 사용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기관별 적극적 실시

대체휴무 확대

‣ 휴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

‣ 1주일 이내에 휴무 필요

‣ 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자도 허용

‣ 방역업무 시 6주 이내 휴무 가능

공가 기준

‣ 병가 60일 소진 시 질병휴직 필요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병가 소진시공가 사용 가능

재해보상 심의

‣ 심의회에서 접수순으로 심의

‣ 재난 등 관련 안건은 우선 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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