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담당

과  장 신인철(044- 201- 8210)

사무관 김종현(044- 201- 8204)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서기관 곽보현(044- 201- 8316)

사무관 김주환(044- 201- 829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과  장 진선주(044- 205- 3341)

사무관 오연순(044- 205- 3347)

보도일시

2020년 9월 15일(화) 석간(9.15.(화) 10: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재난안전연구 전문가, 공직 진출 기회 확대

-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 채용기간 단축 등 현안대응 역량 강화 -

□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선제적·창의적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대형화·복합화 되어가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인사처 소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소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및 다양한 재난·안전사고 등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무원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도 명시했다.

* 데이터 직류 :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방재안전연구 직렬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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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시대 흐름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는 통‧폐합*했다.

* 운수, 경비, 야금, 잠업, 농화학, 수산제조 등 각 부처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구분 실익이 없는 직류

□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 수 있도록 채용기간이 단축된다.

○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1인 이상의 외부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을 객관적 시각에서 참관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외부참관인 제도를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과 함께 채용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 충원할 수 있게 된다.

□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영어 과목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 여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시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 현안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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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가‧지방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 세부 내용

<국가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

현행

개편

비고

직렬

직류

직렬

직류

<신  설>

전산

데이터

신설

(연구직)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신설

재난관리

행정

운수

행정

일반행정

유사 직류로의 통‧폐합

방호

경비

방호

방호

공업

야금

공업

금속

농업

잠업

농업

일반농업

농업

농화학

해양수산

수산제조

해양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

수산증식

해양수산

수산물검사

약무

약제

약무

약무

등대관리

등대관리

해양수산

표지운영

재분류

(연구직) 농업연구

잠업곤충

(연구직) 농업연구

산업곤충

명칭변경

<지방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

현행

개편

비고

직렬

직류

직렬

직류

<신  설>

전산

데이터

신설

(연구직)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신설

재난관리

행정

운수

행정

일반행정

유사 직류로의 통‧폐합

방호

경비

방호

방호

공업

야금

공업

금속

농업

잠업

농업

일반농업

농업

농화학

해양수산

수산제조

해양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

수산증식

해양수산

수산물검사

약무

약제

약무

약무

(연구직) 농업연구

잠업곤충

(연구직) 농업연구

산업곤충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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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법령 개정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① 직렬·직류 개편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지도직규정 별표1,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연구지도직규정 별표1 등>

-

신설 데이터 직류

방재안전연구 직렬

통합일반수산 통합(←수산물제조, 수산증식, 수산물검사) 등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기간 단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10일 이상 공고

재난 발생 등 긴급한 인력충원 필요 시 인사혁신처장(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공고기간 단축 가능

③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과정 점검방식 위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의2>

채용점검위원회 운영(필수)

외부참관인 제도 활용 등 대체수단 마련

④ 임용 후 의원면직 시 추가합격 가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경채 합격자의 임용 전 임용포기 시에만 추가합격 가능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임용 후 퇴직 시에도 추가 합격 가능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⑤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다른 기관 제공근거 마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근거 없음

인사처에 1회 제출 후  

다른 기관 시험에서 활용 가능

⑥ 영어·외국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위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3의2·4>

기준등급 및 인정기간 규정

인정기간을 

고시로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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