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담당

과  장 안현식(044- 201- 8140)

사무관 임정호(044- 201- 8174)

보도일시

2020년 9월 30일(수) 조간(9.29.(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 통한 안전한 면접시험 시행

-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협업으로 국민 편의 제고 등 우수사례 선정 -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올 하반기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출제부터 면접까지 빈틈없는 K시험방역‘’코로나 19 대응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등 3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우수사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뿐 아니라, 직원 투표, 국민평가단 투표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례 위주로 선정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제부터 면접까지, 빈틈없는 K시험방역을 추진합니다.

□ 코로나19 발생으로 올 초 연기된 대규모 공채 필기시험을 방역 국과 긴밀한 협의 후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 밀접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면접시험과 장기간 합숙 출제는 또 하나 넘어야 할 새로운 도전이었다. 

○ 이에 면접의 특수성을 고려한 응시자 밀집최소화, 유증상자를 위한 비대면 화상면접 시스템 설치 등 새로운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지난 6~8월2번의면접시험*을 안전하게 치렀다.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면접시험(6.12~13), 지역인재 7급 면접시험(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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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밀집 최소화) 면접일수 확대, 응시자대기장∙설문작성장 등 집합장소 분산운영, 대면면접시간 단축(10분↓), 면접 책상에 ‘위생용 투명가림막’ 설치

 ▷ (예비·격리면접실 운영) 자가격리자, 고위험 유증상자(38.5도 이상)에 대한 면접기회 부여를 위해 비대면 화상면접시스템 설치 

○ 인사처는 이러한 면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면접시험의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행안부‧소방청 등 타 정부 기관에도 전파해 다른 시험의 안정적 시행도 지원하고 있다.

○ 시험문제에 대한 장기간 합숙 출제도 출제위원 위촉부터 출제, 합숙 시설 퇴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 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 땀흘리는 현장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앞장섭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대응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확진 등 재해를 입는 공무원이 발생했다. 

○ 이에 일선 공무원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당과 성과급지급 확대 등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휴식하며 일할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했다. 

  (처우 개선) 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월57→70시간), 방대본 등 근무 역학조사관 비상근무수당(월5만원) 지급, 우수 성과자 성과급 50% 가산 지급 권고 등

 ▷ (휴식권 보장) 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대체휴무 사용, 대체휴무 사용기한확대(1주→6주), 퇴근과 출근사이 최소 9시간 이상 휴식 보장 등

○ 공무원의 연간 필수 교육훈련 시간도 단축(100시간→60시간 이상)하고, 방역전문가를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우선 임용 후 사후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무원으로 임용 시 임용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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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코로나19 관련 공무상 재해에 대한 우선 심사, 맞춤형 심리건강 프로그램 확대,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 직무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상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 복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개방‧공유‧협업으로 국민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 인사처는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수험생 등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내부 업무 효율도 향상시켰다.

○ 행안부‧국사편찬위원회와 협업해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모두가수험생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정보 실시간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 응시생의 지원 편의를 높였다.

○ 205개 금융기관과 협업해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은행과 증권회사를구분하던 칸막이를 없애고금융상품 유형을 세분화, 재산신고 대상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목적을 인사상 목적에서 정책 자문으로까지 넓히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해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전문가 영입을 지원했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대규모 시험방역 대책부터 작은 정보 공유까지모든 적극행정의 성과가 국민 안전과 편의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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