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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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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담 당 |
과 장 신현미(044- 201- 8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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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민정(044- 201- 8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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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신희숙(044- 201- 8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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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8월 18일(화) 석간(8.18.(화) 08:3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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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 희망보직제 등 직무 복귀 돕는다 - 건강 상태 고려해 업무 부여, 업무 대행 지정 등 직무 복귀 지원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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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음주운전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치어 다리뼈가 골절된 경찰공무원 A 씨는 휴직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불편한 다리로 현장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걱정이다. ⇒ (개정 후) 복직 시 내근업무를 희망하는 본인 의사가 반영돼 종합상황실에서 통신업무 보조 ㆍ인명구조 중 건물에서 추락해 요추골절로 하반신 마비가 된 소방공무원 B 씨는 동료들에게 폐 끼치는 것이 싫어 복귀를 서둘렀으나, 약해진 근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무릎에 피로 골절이 발생했다. ⇒ (개정 후) 휴직기간 동안 업무 대행이 지정되고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 대행 수당도 지급됨에 따라 마음 편히 충분한 요양을 마친 후 복귀 |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1~3년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등의 내용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8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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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공상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한다.
○ 각 기관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특히 공상 공무원의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으로, 직종별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3년임
□ 둘째,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을 지정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이나 동료들에 대한 업무 부담 등의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상 공무원의 휴직기간 동안 지정된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 원의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예산 범위 내 지급
□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적합한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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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조 항 |
공상 공무원 직무복귀 지원 |
공상 공무원의 희망보직제 등 운영 - 보직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 |
58조 |
공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예외 허용 -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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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의 대체인력 운용 -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 지정 및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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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절차 및 기준 정비 |
진단 비용 지급업무 위탁 명확화 - 인사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 진단 비용을 인사처장이 지급 - 진단 비용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 |
32조 43조 44조 84조 |
장해등급 재판정 시 진단기한 명확화 -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단 요구 시 진단기한을 재판정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 |
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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