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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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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
담 당 |
과 장 조현은(044- 201- 8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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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정님(044- 201- 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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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조간(7. 29.(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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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명 수록’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책자문에도 활용 - 인사상 목적 외 활용분야 확대, 수록대상도 현장전문가로 넓혀 활용성 강화 - |
□ 32만 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인사상 목적 외 정책자문이나 연구자 선정 등에도 활용된다.
○ 수록대상 또한 공직후보자 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까지 확대하고, 활용기관에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등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정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확대방안 】
구분 |
활용 목적 |
수록 대상 |
활용 기관 |
확대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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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목적을 인사 뿐 아니라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자문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까지 확대한다.
○ 국제협상이나 연구자 선정, 각종 평가 등의 직무수행 중 전문 지식이나 기술, 경험 등 활용이 필요할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인물정보를 활용해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그동안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등 인사상 목적에만 이용 가능해 32만 명이 넘는 인물정보가 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수록 기준도 기존의 기관장, 교수 등 직위 또는 자격 중심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과 업적, 성과 등을 반영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 이에 따라 벤처기업가, 대한민국 명장, 긴급구조요원 등 현장 전문가와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 등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을 이해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이와 함께 활용 기관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로 확대, 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시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험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충 해소도 지원할 전망이다.
□ 이 밖에 이날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직 내 부당한 인사운영을 신고할 수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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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정부는 공직 내 부조리한 인사행위를 막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정부 인사를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인재활용을 지원하는 발전적 전환을 맞게 됐다.”면서 “우수 인재들이 많이 수록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국가공무원법」 주요 개정 내용 】
(’20.1.29 개정. 7.30 시행)
구분 |
현행 |
개정안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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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재 데이터 베이스」 개방성및 활용성 제고 |
활용목적 |
인사상 목적 |
인사상 목적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 |
’20.7.30. (공포 후 6개월) |
수록대상 |
공직후보자 |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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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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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조리 신고 제도 |
인사혁신처 예규에 근거, |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신고자 보호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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