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담 당

과  조현은(044- 201- 8540)

사무관 김정님(044- 201- 8544)

보도일시

2020년 7월 30일(목) 조간(7. 29.(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32만명 수록’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책자문에도 활용

-  인사상 목적 외 활용분야 확대, 수록대상도 현장전문가로 넓혀 활용성 강화 -  

□ 32만 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인사상 목적 외 정책자문이나 연구자 선정 등에도 활용된다.

○ 수록대상 또한 공직후보자 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까지 확대하고,활용기관에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등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정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확대방안 】

구분

활용 목적

수록 대상

활용 기관

확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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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목적을 인사 뿐 아니라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자문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까지 확대한다.

○ 국제협상이나 연구자 선정, 각종 평가 등의 직무수행 중 전문 지식이나 기술, 경험 등 활용이 필요할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인물정보를 활용해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그동안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등 인사상 목적에만 이용 가능해 32만 명이 넘는 인물정보가 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수록 기준도 기존의 기관장, 교수 등 직위 또는 자격 중심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과 업적, 성과 등을 반영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 이에 따라 벤처기업가, 대한민국 명장, 긴급구조요원 등 현장 문가와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 등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을 이해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이와 함께 활용 기관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로확대,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시험 공정성을 강화하고시험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충 해소도 지원 전망이다. 

□ 이 밖에 이날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직 내 부당한 인사운영을 신고할 수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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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정부는 공직 내 부조리한 인사행위를 막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정부 인사를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인재활용을 지원하는 발전적 전환을 맞게 됐다.”면서 “우수 인재들이 많이 수록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국가공무원법」 주요 개정 내용 】

(’20.1.29 개정. 7.30 시행)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 

「국가

인재

데이터

베이스」

개방성및

활용성

제고

활용목적

인사상 목적

인사상 목적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

’20.7.30.

(공포 후 6개월)

수록대상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까지 확대 

활용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까지 확대

인사부조리 

신고 제도 

인사혁신처 예규에 근거,
신고자 보호 규정 없음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신고자 보호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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