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사무관 유  리(044- 201- 8314)

사무관 장익준(044- 201- 8315)

보도일시

2020년 9월 25일(금) 조간(9.24.(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 

-  후원회, 창당준비위 등으로 불명확했던 범위 명확히 보완 -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입할 수 없었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2018헌마 551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전문가 자문과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 

□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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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공무원의 결성 관여 및 가입금지 대상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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