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 당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보도일시

2020년 9월 4일(금) 조간(9.3.(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0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5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5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2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1 -

참고1

결정사유 관련 법령


□ 업무관련성 판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2 -

참고2

2020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

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3급

2019년 6월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검찰청

검찰7급

2018년 10월

연합자산관리㈜

(차장)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경기도 고양시

지방2급

2019년 5월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경기도 수원시

지방3급

2019년 6월

수원도시공사

(사장)

2020년 9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5

경기도

교육청

지방3급

2019년 6월

서림주택관리㈜

(한라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과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경찰청

경정

2020년 6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0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7

경찰청

경무관

2020년 6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0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7호, 제8호

8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캡스텍

(보안요원)

2020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경찰청

경감

2019년 12월

㈜아스타아이비에스

(경비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경찰청

경감

2020년 6월

삼대양레저(주)

(차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경찰청

경위

2019년 12월

㈜씨앤에스자산관리

(학생생활안전지도사)

2020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경찰청

경정

2020년 6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기간제주차관리원)

2020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경찰청

경위

2019년 10월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조사실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경찰청

경감

2019년 6월

코레일테크㈜

(건널목관리원)

2020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경찰청

경감

2019년 12월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사원)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경찰청

총경

2018년 12월

㈜국민산업

(고문역)

2020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경찰청

경감

2019년 12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캡스텍

(사원)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경찰청

경감

2019년 6월

도로교통공단

(실무직)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경찰청

경위

2019년 12월

㈜신흥운수

(노무계장)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1

경찰청

경위

2019년 12월

㈜신흥운수

(노무계장)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경찰청

경정

2018년 12월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영관리본부장)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고용노동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0년 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이사)

2020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

2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급

2018년 5월

㈜아주저축은행

(사외이사)

2020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교육부

공업5급

2020년 6월

㈜경호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

(상무급)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교육부

4급

2020년 6월

세한대학교

(사무처장)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국무조정실

정무직

2020년 5월

광성기업㈜

(사외이사)

2020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국민권익

위원회

4급

2019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

2020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29

국민권익

위원회

전문임기제가급

2020년 7월

한국금융투자협회

(일반계약직)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국방부

해군소장

2020년 7월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초빙연구원)

2020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31

국방부

육군대령

2020년 9월

오티씨테크놀로지(주)

(경영관리본부장)

2020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5호, 제8호

32

국방부

육군중령

2019년 6월

한국철도공사

(일반직토목6급)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국방부

육군대령

2019년 6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팀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국방부

육군중령

2020년 6월

㈜이가에이씨엠

건축사사무소

(상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국방부

해군대령

2020년 9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국방부

해군중령

2020년 7월

엘아이지넥스원㈜

(법무팀장)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7

국방부

공군중령

2019년 4월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국방부

공군대령

2020년 8월

보국전기공업㈜

(상무이사)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국방부

해군소장

2018년 11월

대우조선해양(주)

(고문)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국방부

해군중령

2019년 3월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경비지도사)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군인공제회 

임원

2020년 6월

㈜한익스프레스

(비상근고문)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2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0년 7월

보험개발원

(계리전문위원)

2020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43

노사발전

재단

임원

2020년 4월

삼성전자(주)

(자문위원)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4

문화체육

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년 12월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사외이사)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5

방위사업청

4급

2018년 2월

법무법인 영진

(고문)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6

법무부

검사장

2019년 8월

㈜오케이저축은행

(사외이사겸감사위원)

2020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7호, 제8호

47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0년 6월

고려신용정보(주)

(비상근영업고문)

2020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8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년 9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20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49

보건복지부

보건연구관

2020년 2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기술사업단장)

2020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0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2018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장)

2020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51

인사혁신처

4급

2018년 9월

㈜사람인에이치알

(HR연구소장)

2020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6호, 제9호

5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3급

2020년 7월

송도중학교

(교장)

2020년 9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53

조달청

기술4급

2020년 7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부장)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4

한국교육

개발원 

임원

2017년 11월

영남대학교

(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ㆍ

교육연수원장)

2020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6호, 제8호

55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2020년 3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020년 9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56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임원

2020년 7월

㈜에이디티캡스

(경영자문고문)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7

한국

소비자원 

임원

2019년 1월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8

한국수력

원자력㈜ 

직원2급

2020년 6월

현대아미스㈜

(아파트관리사무소장)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9

해양경찰청

경위

2019년 12월

동원산업㈜

(1등기관사)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0

해양수산부

기술4급

2020년 7월

인천항만공사

(건설부사장)

2020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61

해양수산부

4급

2020년 7월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2

행정안전부

3급

2020년 6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3

환경부

4급

2020년 7월

FITI시험연구원

(상근고문)

2020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64

APEC

기후센터 

임원

2018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2020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 보류 1건 제외

- 3 -

참고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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