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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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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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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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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9월 4일(금) 조간(9.3.(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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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2020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5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5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2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
주요 내용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1 -
참고1 |
결정사유 관련 법령 |
□ 업무관련성 판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 2 -
참고2 |
2020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 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감사원 |
3급 |
2019년 6월 |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
2020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 |
검찰청 |
검찰7급 |
2018년 10월 |
연합자산관리㈜ (차장)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 |
경기도 고양시 |
지방2급 |
2019년 5월 |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
2020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 |
경기도 수원시 |
지방3급 |
2019년 6월 |
수원도시공사 (사장) |
2020년 9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5 |
경기도 교육청 |
지방3급 |
2019년 6월 |
서림주택관리㈜ (한라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과장)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 |
경찰청 |
경정 |
2020년 6월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2020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
7 |
경찰청 |
경무관 |
2020년 6월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2020년 9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7호, 제8호 |
8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캡스텍 (보안요원) |
2020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아스타아이비에스 (경비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0 |
경찰청 |
경감 |
2020년 6월 |
삼대양레저(주) (차장)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1 |
경찰청 |
경위 |
2019년 12월 |
㈜씨앤에스자산관리 (학생생활안전지도사)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2 |
경찰청 |
경정 |
2020년 6월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기간제주차관리원) |
2020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3 |
경찰청 |
경위 |
2019년 10월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조사실장)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4 |
경찰청 |
경감 |
2019년 6월 |
코레일테크㈜ (건널목관리원) |
2020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5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사원)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6 |
경찰청 |
총경 |
2018년 12월 |
㈜국민산업 (고문역)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7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8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캡스텍 (사원)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9 |
경찰청 |
경감 |
2019년 6월 |
도로교통공단 (실무직)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0 |
경찰청 |
경위 |
2019년 12월 |
㈜신흥운수 (노무계장)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1 |
경찰청 |
경위 |
2019년 12월 |
㈜신흥운수 (노무계장)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2 |
경찰청 |
경정 |
2018년 12월 |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3 |
고용노동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0년 7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이사) |
2020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 |
24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4급 |
2018년 5월 |
㈜아주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0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5 |
교육부 |
공업5급 |
2020년 6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 (상무급)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6 |
교육부 |
4급 |
2020년 6월 |
세한대학교 (사무처장)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7 |
국무조정실 |
정무직 |
2020년 5월 |
광성기업㈜ (사외이사) |
2020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8 |
국민권익 위원회 |
4급 |
2019년 12월 |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 |
2020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
29 |
국민권익 위원회 |
전문임기제가급 |
2020년 7월 |
한국금융투자협회 (일반계약직)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0 |
국방부 |
해군소장 |
2020년 7월 |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초빙연구원) |
2020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
31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0년 9월 |
오티씨테크놀로지(주) (경영관리본부장) |
2020년 10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5호, 제8호 |
32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9년 6월 |
한국철도공사 (일반직토목6급)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3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년 6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팀원)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4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0년 6월 |
㈜이가에이씨엠 건축사사무소 (상무)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5 |
국방부 |
해군대령 |
2020년 9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6 |
국방부 |
해군중령 |
2020년 7월 |
엘아이지넥스원㈜ (법무팀장)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7 |
국방부 |
공군중령 |
2019년 4월 |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8 |
국방부 |
공군대령 |
2020년 8월 |
보국전기공업㈜ (상무이사)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9 |
국방부 |
해군소장 |
2018년 11월 |
대우조선해양(주) (고문)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0 |
국방부 |
해군중령 |
2019년 3월 |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경비지도사)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1 |
군인공제회 |
임원 |
2020년 6월 |
㈜한익스프레스 (비상근고문)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2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0년 7월 |
보험개발원 (계리전문위원) |
2020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
43 |
노사발전 재단 |
임원 |
2020년 4월 |
삼성전자(주) (자문위원)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4 |
문화체육 관광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년 12월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사외이사) |
2020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5 |
방위사업청 |
4급 |
2018년 2월 |
법무법인 영진 (고문)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6 |
법무부 |
검사장 |
2019년 8월 |
㈜오케이저축은행 (사외이사겸감사위원) |
2020년 9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7호, 제8호 |
47 |
법무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0년 6월 |
고려신용정보(주) (비상근영업고문) |
2020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8 |
보건복지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년 9월 |
법무법인 세종 (고문) |
2020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
49 |
보건복지부 |
보건연구관 |
2020년 2월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기술사업단장) |
2020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0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연구관 |
2018년 12월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장) |
2020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
51 |
인사혁신처 |
4급 |
2018년 9월 |
㈜사람인에이치알 (HR연구소장) |
2020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6호, 제9호 |
52 |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방3급 |
2020년 7월 |
송도중학교 (교장) |
2020년 9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53 |
조달청 |
기술4급 |
2020년 7월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부장) |
2020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4 |
한국교육 개발원 |
임원 |
2017년 11월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ㆍ 교육연수원장) |
2020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6호, 제8호 |
55 |
한국산업단지공단 |
임원 |
2020년 3월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
2020년 9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56 |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
임원 |
2020년 7월 |
㈜에이디티캡스 (경영자문고문)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7 |
한국 소비자원 |
임원 |
2019년 1월 |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
2020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8 |
한국수력 원자력㈜ |
직원2급 |
2020년 6월 |
현대아미스㈜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9 |
해양경찰청 |
경위 |
2019년 12월 |
동원산업㈜ (1등기관사)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0 |
해양수산부 |
기술4급 |
2020년 7월 |
인천항만공사 (건설부사장) |
2020년 11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
61 |
해양수산부 |
4급 |
2020년 7월 |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
2020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2 |
행정안전부 |
3급 |
2020년 6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
2020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3 |
환경부 |
4급 |
2020년 7월 |
FITI시험연구원 (상근고문) |
2020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
64 |
APEC 기후센터 |
임원 |
2018년 4월 |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
2020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
※ 보류 1건 제외
- 3 -
참고3 |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