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서기관 문일곤(044- 201- 8312)

사무관 우지선(044- 201- 8501)

보도일시

2020년 5월 27일(수) 조간(5. 26.(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위기대응서 빛난 적극행정, 적극행정위원회로 박차

-  위원회 명칭변경 및 규모 확대, 면책범위 확대로 적극행정 독려 -

복지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 노약자 등 의료기관 이용 중 감염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적용규정이 없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 및 진료비 지원, 의약품 조제 등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허가 시 최종규격(KF94, KF80, KF99)으로 구분해 별도 품목 허가를 진행해왔으나 수요증가를 고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낮은 규격(KF94→KF80)으로의 최종규격 전환 생산을 허용

□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상황에서 각 부처의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가능케 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명칭 변경과 함께 위원회 규모도 최대 45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 ‘19.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시행 이후 全 중앙부처에 운영 중으로 ’20.5.20 기준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심의 198건으로 지난해 전체 18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

○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면책 효력이 신설되며, 감사원 감사 시에도 면책을 건의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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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위원회가 위기상황에서 부처 현안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 위상을 반영해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 앞으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가 면제될 뿐 아니라 자체감사* 에서도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

○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위원회가 감사원에 건의할 수 있는 ‘면책건의제’도 도입된다.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우려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변경 및 면책범위 확대

(명칭변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면책범위)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의결 면제

확대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면책
(감사원감사 시) 면책 건의

②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구성) 9명 이상 15명 이내

확대 9명 이상 45명 이내

(운영) 이해관계자 참여 근거규정 없음

신설 이해관계자 참여 근거 마련

*출석‧발언 또는 서면 의견‧자료제출

③ 성과급 인센티브 부여 특례 

없 음

성과급 지급단위 별도 구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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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現 15명 이내)까지 3배 확대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민간위원 1/2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인력은행(Pool)제’를 도입한다.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 기존 반기별 개최되던 위원회 회의를 최소 격월 또는 현안발생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위원회가 각 부처 현안대응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년차를 맞아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도 강화한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과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인사혁신처장이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유공자를 선발‧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훈‧포장 등 보다 폭넓은 보상을 받게 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해 기틀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가 최근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 “규정 개정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를 믿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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