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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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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당 |
과 장 안 석(044- 201- 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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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박종복(044- 201- 8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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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석간(10.13.(화) 오전 9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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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 - 평일 장시간 근무 시 휴무근거 마련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적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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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체휴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맡고있는 김 주무관은 지난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쌓인 김 주무관은 화요일 퇴근 후 쉬고 싶었지만 평일에 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는 현행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했다. ⇒ (개정 후) 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ㆍ(가족돌봄휴가) 박 주무관은 큰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 중인 홀어머니 간병을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곧 21일의 연가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여 남은 연말까지 어머니 간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 ⇒ (개정 후)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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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 둘째,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 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 셋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포함
○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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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재난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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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 재산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영향이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가능 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면서,
○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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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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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제도 확대 |
부여요건 |
토요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 |
확대 평일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근무 * 정규근무시간(8시간) + 추가근무(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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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
비상상황 종료 후 1주일 이내 |
확대 비상상황 종료 후 6주일 이내(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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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휴가 확대 |
부여일수 |
5일 이내 |
신설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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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풍해·수해·화재로 ① 피해를 입거나 ②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
신설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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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설 |
명칭 |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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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휴가일수 |
총 3일 * 한 자녀 2일 |
확대 총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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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대상 |
자녀 |
현행동일 자녀 |
추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성년인 자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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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시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
추가 ④ 어린이집·학교 등 (감염병 등으로 인한온라인수업 등 포함) ⑤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 시 |
추가 질병·사고· 노령·양육으로 돌봄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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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
3일까지 유급 * 한 자녀의 경우 |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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