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

과  장 안 석(044- 201- 8440)

서기관 박종복(044- 201- 8444)

보도일시

2020년 10월 13일(화) 석간(10.13.(화) 오전 9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

-  평일 장시간 근무 시 휴무근거 마련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적용 사례 >

ㆍ(대체휴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맡고있는 김 주무관은 지난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쌓인 김 주무관은 화요일 퇴근 후 쉬고 싶었지만 평일에 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는 현행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했다.

⇒ (개정 후) 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ㆍ(가족돌봄휴가) 박 주무관은 큰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 중인 홀어머니 간병 위해 연가를사용하고 있는데 곧 21일의 연가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여 남은 연말까지 어머니 간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

 (개정 후)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코로나19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8시간 이상 넘게근무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 둘째,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 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 셋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포함

○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2 -

< 대규모 재난의 정의 >

인명,재산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영향이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황서종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시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가능 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면서,

○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인사처가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3 -

참 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대체휴무제도 확대

부여요건

토요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

확대 평일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근무

* 정규근무시간(8시간) + 추가근무(8시간)

사용기한

비상상황 종료 후 1주일 이내

확대 비상상황 종료 후 6주일 이내(예규)

재해구호휴가 확대

부여일수

5일 이내

신설 10일 이내

요건

풍해·수해·화재로

①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신설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설

명칭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연간휴가일수

총 3일

* 한 자녀 2일

확대 총 10일

사용

대상

자녀

현행동일 자녀

추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부모, 

조부모, 손자녀

(성년인 자녀 포함)

사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시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추가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

(감염병 등으로 인한온라인수업 등 포함)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 시

추가 질병·사고·

노령·양육으로 

돌봄 필요 시

급여지급

3일까지 유급


* 한 자녀의 경우
2일까지 유급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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