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 당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보도일시

2020년 10월 30일(금) 조간(10.29.(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0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취업심사를 요청한 46건에 대해 지난 23일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41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1 -

□ 한편, 지난 8월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에도 재취업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취업제한) 및 제18조의2제1항**(업무취급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 및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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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결정사유 관련 법령


□ 업무관련성 판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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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20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

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감사관

2020년 9월

건국대학교

(감사)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검찰청

검사

2020년 9월

교보생명보험㈜

(전문위원)

2020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3

경찰청

경사

2019년 7월

㈜아데코코리아

[파견(도급)직]

2020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경찰청

경정

2020년 6월

코레일테크㈜

(건널목관리원)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

경찰청

경무관

2020년 8월

도로교통공단

(전북교통방송본부장)

2020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6

경찰청

경위

2020년 6월

㈜신흥운수

(노무계장)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경찰청

경위

2020년 2월

대구시설공단

(주차관리원)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경찰청

총경

2019년 6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비상임이사)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경찰청

경정

2017년 12월

㈜엔이티

(법무팀장)

2020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경찰청

경감

2019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경찰청

경위

2017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경찰청

경위

2018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경찰청

경위

2018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경찰청

경위

2018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경찰청

경감

2020년 6월

세화종합관리㈜

(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

기전반장)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관세청

관세6급

2019년 12월

한국관세물류협회

(계약직)

2020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17

관세청

5급

2018년 12월

한국관세물류협회

(계약직)

2020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4호

18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20년 6월

비티엠써비스㈜

(관리과장)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19년 6월

부산항보안공사

(항만종합상황실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국무조정실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0년 5월

충북대학교병원

(비상임이사)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1

국민건강

보험공단

임원

2020년 4월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

갑을장유병원

(임원)

2020년 11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22

국방부

육군대령

2020년 9월

(주)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무)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국방부

공군소장

2020년 11월

㈜한화

[방산사업본부사업부

총괄임원(전무)]

2020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국토교통부

기술4급

2020년 9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19년 3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0년 9월

(주)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21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대통령

비서실

정무직

2020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21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방위사업청

정무직

2018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2020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29

법무부

검사장

2019년 8월

㈜한국코퍼레이션

(사외이사)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법무부

4급

2019년 7월

(주)이더블유케이

(감사)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법제처

정무직

2020년 8월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보건복지부

전문임기제

가급

2019년 10월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

(정신과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보건복지부

전문임기제

가급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문계약직)

2020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산업통상

자원부

3급

2018년 3월

에스케이가스(주)

(사업개발본부장)

2020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식품의약품안전처

7급

2020년 9월

부산교통공사

(주임)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예금보험

공사

직원1급

2020년 7월

삼성카드㈜

(상근고문)

2020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37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2020년 9월

현대자동차㈜

(자문역)

2020년 11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4호, 제5호 제8호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3급

2020년 7월

㈜이테크건설

(고문)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4급

2020년 6월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충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임원

2019년 5월

대림자동차공업㈜

(대표이사)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한국교통

연구원

임원

2017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2020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42

한국수력

원자력(주)

시니어

전문직

2020년 6월

하나원자력기술㈜

(부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3

해양경찰청

경정

2020년 6월

울산광역시남구

도시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2020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4호, 제6호 제8호

44

해양수산부

기술4급

2020년 8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기술교육본부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5

해양수산부

4급

2020년 7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무이사)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6

해양수산부

기술4급

2020년 9월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연구원장)

2021년 1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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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Q4.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불승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고 공직 재직 중 취심사대상자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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