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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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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당자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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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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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석간(12.31.(목) 09: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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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 총 20,284개 기관 확정 고시, 전년보다 248개 증가 - |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1년도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1일 내년도 적용하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16,002개, 비영리분야 1,537개, 특정분야 2,745개 등 총 20,284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 이는 2020년 6월말 기준 20,036개 보다 248개 늘어난 수치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216개(1.4%) 증가한 16,002개로 영리사기업체 15,819개, 법무법인 등 41개, 회계법인 58개, 세무법인 80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가 포함됐다.
【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
구분 |
2021년 |
2020년 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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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002개 |
15,786개 |
증 216개 |
영리사기업체 |
15,819개 |
15,624개 |
증 195개 |
법무법인 등 |
41개 |
35개 |
증 6개 |
회계법인 |
58개 |
50개 |
증 8개 |
세무법인 |
80개 |
72개 |
증 8개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4개 |
5개 |
감 1개 |
※ 취업심사대상협회(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는 매년 6월말 관보 고시
○ 비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31개(2%) 증가한 1,537개로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05개, 사립대학 등 640개, 종합병원 등 50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9개가 포함됐다.
【 비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
구분 |
2021년 |
2020년 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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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37개 |
1,506개 |
증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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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공기업 |
16개 |
16개 |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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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
205개 |
191개 |
증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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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등 |
640개 |
642개 |
감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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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등 |
507개 |
492개 |
증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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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등 |
169개 |
165개 |
증 4개 |
○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1개(0.04%) 증가한 2,745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52개, 사립학교 등 2,540개가 포함됐다.
【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
구분 |
2021년 |
2020년 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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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745개 |
2,744개 |
증 1개 |
합작법무법인 |
- |
- |
- |
방위산업분야 |
53개 |
53개 |
변동없음 |
국민안전분야 |
152개 |
148개 |
증 4개 |
사립학교 등 |
2,540개 |
2,543개 |
감 3개 |
□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mois.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처(www.mpm.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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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제12호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 기준 -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기준 - 시장형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특정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기준 - 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방산분야: 방산업체 및 3년간 중개수수료 신고 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 국민안전분야: 식품·의약품등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사립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취업심사대상협회 확정기준 -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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