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당자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보도일시

2020년 12월 31일(목) 석간(12.31.(목) 09:00)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  총 20,284개 기관 확정 고시, 전년보다 248개 증가 -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1년도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1일 내년도 적용하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16,002개, 비영리분야 1,537개, 특정분야 2,745개 등 총 20,284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  이는 2020년 6월말 기준 20,036개 보다 248개 늘어난 수치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216개(1.4%) 증가한 16,002개영리사기업체 15,819개, 법무법인 등 41개, 회계법인 58개, 세무법인 80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가 포함됐다.

【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 

구분

2021년

2020년 대비 증감

16,002개

15,786개

증 216개 

영리사기업체

15,819개

15,624개

증 195개

법무법인 등

41개

35개

증 6개

회계법인

58개

50개

증 8개

세무법인

80개

72개

증 8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

5개

감 1개

※ 취업심사대상협회(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는 매년 6월말 관보 고시

○ 비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31개(2%) 증가한 1,537개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05개, 사립대학 등 640개, 종합병원 등 50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9개가 포함됐다.

【 비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

구분

2021년

2020년 대비 증감

1,537개

1,506개

증 31개

시장형공기업

16개

16개

변동없음

공직유관단체

205개

191개

증 14개

사립대학 등

640개

642개

감 2개

종합병원 등

507개

492개

증 15개

사회복지법인 등

169개

165개

증 4개

○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1개(0.04%) 증가한 2,745개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52개, 사립학교 등 2,540개가 포함됐다.

【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

구분

2021년

2020년 대비 증감

2,745개

2,744개

증 1개

합작법무법인

-

-

-

방위산업분야

53개

53개

변동없음

국민안전분야

152개

148개

증 4개

사립학교 등

2,540개

2,543개

감 3개

□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mois.go.kr)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처(www.mpm.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 기준 >


□ 관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제12호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 기준

-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기준

-  시장형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특정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기준

-  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방산분야: 방산업체 및 3년간 중개수수료 신고 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  국민안전분야: 식품·의약품등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사립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취업심사대상협회 확정기준

-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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