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장 유승주(044- 201- 8120)

사무관 김정현(044- 201- 8111)

사무관 안석환(044- 201- 8112)

보도일시

2021년 2월 6일(토) 조간(2.5.(금) 오후 1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대한민국 2021

“국민 참여형 열린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국민이 직접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  AI 기반 맞춤형 교육 플랫폼서비스 시작,재택근무 시간‧장소 유연화

◈  비대면 화상면접 실시 등 ‘K- 시험 표준방역시스템’발전‧확산

◈  성비위‧갑질‧음주운전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 정책 추진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

ㅇ  (추진성과 : K- 시험 방역)약 18만 명이 응시한 2020년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은 확진자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채용 분야에서 9년간의 경력 가진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등이 수십 차례의 방역 시뮬레이션, 전문가 자문, 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K- 시험 표준 방역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ㅇ  (업무계획 : 적극행정 국민신청) ○○산업단지 내 수출업체들은 최근 해외 납품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계기관 공동 물품 창고 증축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창고 부지 중간부분을 가로지르는 공유지로 인해 창고증축 허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에 업체들을 대표하여 A업체가‘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요청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유재산 이용에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컨설팅을 받아 허가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덕분에 지역기업들의 공동 창고 증축이 가능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 기타 사례는 [별첨] 2021년 인사혁신처 주요업무 추진계획(p.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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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4년간 정책 추진 성과

□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공직사회의 전문성‧개방성 확대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K- 방역’ 및 경제위기 극복 등 국민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 적극행정위원회 통한 정책심의 건수 11배 이상 증가(‘19년42건 → ’20년486건)

○  한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도 크게 늘었다.**

* ‘17년 도입6개 부처 6개 분야 95명 → ‘20년10개 부처 11개 분야 225명

** 개방형 직위 중 민간임용비율 5년 새 3배 증가(’14년15% → ’20년45%)

□  균형인사 확산 및 직무 몰입 근무여건 조성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지역인재의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  고위공무원 임용목표(실적) : ‘186.8(6.7)%→‘197.2(7.9)%→‘208.2(8.5)%→219.6%→‘2210.0%

**  장애인 고용률 : ‘17년3.47% → ’19년3.56% / 지역인재 추천채용 : ‘17년290 → ’18년310 → ’19년350 → ’20년389명

○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초과근무는 줄이고 연가사용은 늘렸으며*,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는 한편 공무원 책임보험도 도입했다.

*  (초과근무)’17년28.6시간 → ’19년23.0시간 / (연가)’17년10.9일  → ’19년12.9일

□  공직윤리 제도 강화 및 중대비위 엄벌원칙 확립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취업제한을 합리화하였으며,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및 행위제한 제도도 강화하였다.*

*  ▲재산공개자(1급 이상) 재산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심사 강화,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주식 신규 취득 제한, ▲행위제한 의무 위반자 해임요구 신설 등

○  성비위‧금품비위‧갑질‧음주운전 등 국민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비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  (성비위) 임용 결격 요건 강화, (금품) 수당‧여비 부당수령 별도 징계기준 마련,
(갑질) 포상 감경 대상에서 제외, (음주운전) 최소 감봉 등 징계양정 기준 상향

□  K- 시험 방역‧선제적 복무관리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  K- 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마련해 5‧7‧9급 공채시험 등을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안전하게 추진하였다.

*  시험실 인원 축소, 감염(의심)자 사전 모니터링, 마스크‧손소독‧발열검사, 예비시험실 운영 등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을 적시에 시행하였고, 신속한 인사 운영을 통해 역학조사관 신속채용 등을 지원하였다.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서면‧영상회의 원칙, 행사‧출장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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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인사혁신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  앞으로 규정이 모호하거나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새로운 정책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직접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실시간 화상교육‧민간 콘텐츠 연계‧개인별 맞춤형 학습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인재개발 플랫폼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작년에 마련한 채용시험 방역체계(‘K- 시험 표준방역시스템’)를 발전시키고,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공채시험 등을 안전하게 시행한다.

□  카메라 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성비위유형으로 추가하고, 갑질 행위를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한다.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뿐만 아니라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민 참여형 열린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2021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 활력‧상생

활력 있게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적극행정)위기 상황에서 성과를 낸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

○  법령 등이 미비하여 새로운 정책 도입이 어려운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다.

*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법제처 법령의견 제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

○  코로나19 방역,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 171개를 선정하여 각 부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  (현장공무원 지원)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원강화

○  코로나19 방역, 재난 재해 현장 등 국민과의 접점에서 봉사하는 현장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조정한다.

○  공무원 책임보험(‘20년 도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보험액을 소송단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한다.

*   현행  수사단계‧1심 각각 750만원 한도 →  개선  각각 1,000만원 한도로 상향
(2심‧3심은 각각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총 보장액은 현행 유지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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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조성

○  12개월 미만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육아휴직할 경우의 수당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후 1년 동안은 수당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까지 지급**한다.

*   현행  최대 150만원(첫 번째 휴직자)+최대 250만원(두 번째 휴직자) →  개선  각각 최대 300만원(첫3개월)

**   현행  ~3개월급여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급여의 50%(최대 120만원) →
 개선  1~12개월까지 동일하게 급여의 80%(최대 150만원)

※  민간 육아휴직급여 개편(‘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 과제)과 동시 추진

○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현행  만 8세(초등2~3) →  개선  만 12세(초등6~중등1) 또는 만 15세(중등3~고등1) 등 방안 검토

□  (균형인사 확산)포용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균형인사 확산

○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 본부과장급 비율 ‘22년 목표인 25.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위공무원  ’20년8.2% → ’21년9.6% → ’22년10.0%  본부과장급  ‘20년21.0% → ’21년23.0% → ’22년25.0%

○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지역인재 7급 ‘19년140명 → ’20년145명 → ‘21년160명
 지역인재 9급 ‘19년210명(공채 고교적합직류 대비 10%) → ’20년245명(13%) → ‘21년320명(16%)

󰊲 전문‧역량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직무역량)직무‧역량 중심 평가체계 및 전문성 중심 보직관리 강화

○  각 부처 핵심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현행  정원 10% 범위 기관장 지정, 월 10~20만원(직급별 차등) 지급 →  개선  15%로 확대

**   현행 3대 비위(금품‧성비위‧음주운전) 및 중징계자만 제외 →  개선 모든 징계 원칙적 제외

○  현재 3~5급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공무원을 6급까지 확대하고, 기존 공무원의 전직이 아닌 신규채용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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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발굴‧개방성)전략적 인재발굴 및 개방형 직위조정

○  전문가‧전문단체와 협력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정책현장의 전문가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확충한다.

○  개방형 직위를 한국형뉴딜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조정하고,공직 외부에서 들어온 임용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  (디지털역량 및 인사한류)디지털 문해력강화 및 인사행정 한류확산

○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디지털 역량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인재추천서비스*’를 운영한다.

*  인재추천, 인물정보 수집, 정보 현행화 등의 주요 기능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

○  신남방국가(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와 MOU 체결 등협력체계를 강화하고,K- 시험 방역’ 등 우수 인사행정 사례의 해외 공유에도 앞장선다.

󰊳 국민신뢰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  (재산‧취업심사)재산심사 및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심사강화

○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높은재산과 직무간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운영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단순집행적 업무의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한다.

□  (중대비위 제재)성비위, 갑질, 음주운전등 중대비위 징계 강화

○  카메라 촬영‧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 신설하고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  갑질 행위를 별도 비위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으로신설하고,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한다.

*  도로교통법 벌칙기준(3구간) 등을 감안하여 세분화(현재 징계기준은 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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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제도 합리화)인사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화

○  중대 비위(성범죄‧금품 수수 등)로 파면‧해임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의재임용제한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공무원의 겸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허가 최대기간을 설정한다.

󰊴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대비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탄력적 복무)업무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 재정립

○  재택근무 시에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  재택근무 업무절차 구조화, 재택근무자 자기관리, 원격 팀워크 구축 등

○  재난‧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택근무자가 긴급현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

□  (지능형 온라인 학습)비대면 기반지능형 온라인 학습 환경 구현

○  3개년 사업(‘20~22년)으로 진행 중인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의 핵심기능을 구현*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정부‧공공‧민간 등 학습자원 확보,  ▲AI 기반 맞춤형 추천모델 구축

○  영상을 통한 학습 등 다양한 비정형학습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하고,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학습기반(교수방식‧강사 등)도 확충한다.

□  (안전‧유연한 시험)안전한 채용시험 실시 및 채용제도 개선

○  ’20년에 구축한 ‘K- 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발전시켜 감염병 확산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용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  각 시험별 구체적 실시방안은 이후에 별도로 공지

○  7급 외무영사 직류의 외국어 선택과목(독·불·러·중·일·서어)도 외교관후보자시험 등과 동일하게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적극행정을 새로운공직문화로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유능하고 청렴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별첨] 2021년 인사혁신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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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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