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담 당

   장 강수진(044- 201- 8131)

서기관 김민정(044- 201- 8134)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장 이찬희(044- 201- 8410)

사무관 이효민(044- 201- 8417)

보도일시

2021년 3월 24일(수) 조간(3.23.(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  6월 23일부터 재해유족급여・퇴직유족급여 전부・일부 감액 가능 -

□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 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 1 -

○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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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정안 주요 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

주 요 내 용

조 항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제한

-  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마련

-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마련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사항에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급여제한 포함

-  양육책임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방식 구체화

-   공무원연금공단 업무위탁사항에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포함

* 사실통보, 서류제출 안내,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

55조의2

별표1

6조

23조

 84조

󰊲 유족인 성년 자녀・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

-   19세 이상인 자녀・손자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유족으로 인정

* (현행) 공무원 사망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 판정
(개선) 공무원 사망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 판정 없이 인정

4조

󰊳  공상 공무원을 위한 재활급여 지급기간 합리화

-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지급대상기간에 미산입

* (현행) 운동・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만 급여 지급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운동・상담 못한 기간은 미산입

38조

39조

󰊴  전자청구 근거 마련

-   공상 공무원 등이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포함

14조

󰊵  원격영상회의 활용 근거 마련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회의 구성원이 동영상・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

9조

73조

- 3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주 요 내 용

조 항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제한

-  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마련

-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마련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사항에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급여제한 포함


59조의2

별표5

24조

󰊲 유족인 성년 자녀・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

-   19세 이상인 자녀・손자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유족으로 인정

* (현행) 공무원 사망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 판정
(개선) 공무원 사망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 판정 없이 인정

3조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