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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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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
담 당 |
과 장 안보홍(044- 201- 8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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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문현정(044- 201- 8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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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년 3월 23일(화) 석간(3.23(화) 10: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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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공무원 지원 강화 - 비상근무수당 지급 확대, 국립병원 인력도 지원근거 마련 - |
□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해지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 재난현장 근무자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지급액을 우대한다.
○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 하지만 이를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상한액도 높인다*.
* 지급대상에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명시, 月5만원 →月6.5만원
○ 이를 통해 장시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 직종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간호직 외에도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의료업무 수행 시 지급(月5만원)
□ 셋째,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지만,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도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 이를 통해 장시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현재 백신 접종 본격화 등 방역상황의 중요 전환점인 만큼, 1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