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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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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담 당 |
과 장 문일곤(044- 201- 8312) 사무관 임성은(044- 201- 8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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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과 장 장헌범(044- 205- 3401) 사무관 노정란(044- 205- 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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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년 7월 20일 석간(7.20.(화) 오전 10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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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가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 - |
□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공무원의 소극행정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다 내실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 자문(컨설팅)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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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 둘째,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
○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면 다수 부처가 관련된 현안의 경우, 신속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 앞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다양한 복합문제도 한층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꾀했다.
○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 그 밖에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 김우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한 마디로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면서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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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조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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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제 운영 |
◾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 - (신설)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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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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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신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 |
제12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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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현행)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 - (개정)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
제12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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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명확화 - (신설)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제12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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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
◾ ‘소극행정 신고’ 운영 근거 신설 - (신설)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18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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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원 근거 명확화 - (현행)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을 위한 권익위 역할에 대해 별도 규정 없음 - (개정) 각 기관이 자문·상담·교육 등 요청시 권익위가 지원을 하도록 명시 |
제20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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