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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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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이경한(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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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경종(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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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조간(9.27.(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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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지난 1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3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
주요 내용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1 -
참고1 |
결정사유 관련 법령 |
□ 업무관련성 판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 2 -
참고2 |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 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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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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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원 |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
2021년 8월 |
산은캐피탈(주) (부사장)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
2 |
감사원 |
감사관 |
2021년 7월 |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장)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 |
검찰청 |
검사 |
2021년 2월 |
㈜광림 (사외이사)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 |
경기도 |
지방3급 |
2020년 12월 |
안산도시공사 (상임이사) |
2021년 9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5 |
경기도 |
지방3급 |
2020년 12월 |
화성도시공사 (대중교통본부장)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 |
경찰청 |
경감 |
2021년 6월 |
㈜경기일보 (기자) |
2021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조은시스템 (보안사원) |
2021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시급대체직) |
2021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 |
경찰청 |
경정 |
2021년 6월 |
㈜바로고 (팀장)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0 |
경찰청 |
총경 |
2021년 6월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
2021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1 |
경찰청 |
경정 |
2021년 8월 |
법무법인 YK (위원)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2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3 |
고용노동부 |
4급 |
2021년 8월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장) |
2021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
14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임원 |
2021년 5월 |
에스디엔(주) (고문) |
2021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
15 |
교육부 |
3급 |
2020년 6월 |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
2021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6 |
국가철도공단 |
사무2급 |
2021년 7월 |
공덕경우개발(주) (이사) |
2021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7 |
국방기술품질원 |
육군중령 |
2021년 9월 |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
2021년 10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5호, 제8호 해당 |
18 |
국방기술품질원 |
수석연구원 |
2021년 8월 |
㈜수산이앤에스 (기술위원)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9 |
국방부 |
해군대령 |
2020년 9월 |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
2021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
20 |
국방부 |
공군대령 |
2021년 10월 |
㈜유신 (부사장) |
2021년 11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21 |
국방부 |
해군대령 |
2020년 4월 |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
2021년 10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22 |
국방부 |
해병중령 |
2021년 9월 |
㈜영화키스톤건축사 사무소 (상무) |
2021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3 |
국방부 |
육군소장 |
2021년 2월 |
(주)장풍에이치알 (부사장) |
2021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4 |
국방부 |
해병소장 |
2021년 8월 |
우미건설(주) (고문) |
2021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5 |
국세청 |
세무6급 |
2020년 12월 |
대전보건대학교 (회계고문)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6 |
국세청 |
세무6급 |
2020년 1월 |
대신증권(주) (책임) |
2021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7 |
국토교통부 |
시설7급 |
2021년 8월 |
㈜은성오엔씨 (차장) |
2021년 1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8 |
금융감독원 |
직원4급 |
2021년 8월 |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
2021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7호, 제9호 |
29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1년 8월 |
㈜오케이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
2021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0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고위 공무원 |
2021년 6월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1 |
산업통상자원부 |
일반직고위 공무원 |
2021년 8월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원장) |
2021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
32 |
소방청 |
소방정 |
2021년 6월 |
한국소방시설협회 (경영기획본부장) |
2021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3 |
예금보험공사 |
임원 |
2021년 8월 |
㈜원피앤에스 (상임고문) |
2021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
34 |
울산광역시 |
지방3급 |
2020년 6월 |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
2021년 10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35 |
질병관리청 |
일반직고위 공무원 |
2021년 8월 |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
2021년 9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
36 |
질병관리청 |
보건연구관 |
2021년 6월 |
한국생물안전협회 (비등기이사) |
2021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
37 |
한국수력원자력(주) |
시니어전문직 |
2020년 12월 |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부장) |
2021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8 |
한국전기연구원 |
임원 |
2021년 1월 |
㈜티엘비 (기술고문) |
2021년 10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39 |
행정안전부 |
수석전문관 |
2021년 4월 |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
2021년 10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 3 -
참고3 |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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