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 당

과   장 이경한(044- 201- 8470)

사무관 김경종(044- 201- 8475)

보도일시

2021년 9월 28일(화) 조간(9.27.(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지난 1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39건에 대해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공개다고 27일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대해서는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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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결정사유 관련 법령


□ 업무관련성 판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2 -

참고2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2021년 8월

산은캐피탈(주)

(부사장)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2

감사원

감사관

2021년 7월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장)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검찰청

검사

2021년 2월

㈜광림

(사외이사)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경기도

지방3급

2020년 12월

안산도시공사

(상임이사)

2021년 9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5

경기도

지방3급

2020년 12월

화성도시공사

(대중교통본부장)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경찰청

경감

2021년 6월

㈜경기일보

(기자)

2021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조은시스템

(보안사원)

2021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경찰청

경감

2019년 12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시급대체직)

2021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경찰청

경정

2021년 6월

㈜바로고

(팀장)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경찰청

총경

2021년 6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경찰청

경정

2021년 8월

법무법인 YK

(위원)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경찰청

경감

2019년 12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고용노동부

4급

2021년 8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장)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14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임원

2021년 5월

에스디엔(주)

(고문)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15

교육부

3급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국가철도공단

사무2급

2021년 7월

공덕경우개발(주)

(이사)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중령

2021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2021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5호, 제8호 해당

18

국방기술품질원

수석연구원

2021년 8월

㈜수산이앤에스

(기술위원)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국방부

해군대령

2020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20

국방부

공군대령

2021년 10월

㈜유신

(부사장)

2021년 11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21

국방부

해군대령

2020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2021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22

국방부

해병중령

2021년 9월

㈜영화키스톤건축사 사무소

(상무)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국방부

육군소장

2021년 2월

(주)장풍에이치알

(부사장)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국방부

해병소장

2021년 8월

우미건설(주)

(고문)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국세청

세무6급

2020년 12월

대전보건대학교

(회계고문)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국세청

세무6급

2020년 1월

대신증권(주)

(책임)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국토교통부

시설7급

2021년 8월

㈜은성오엔씨

(차장)

2021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금융감독원

직원4급

2021년 8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7호, 제9호

29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1년 8월

㈜오케이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대통령비서실

별정직고위 공무원 

2021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 공무원

2021년 8월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원장)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32

소방청

소방정

2021년 6월

한국소방시설협회

(경영기획본부장)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예금보험공사

임원

2021년 8월

㈜원피앤에스

(상임고문)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34

울산광역시

지방3급

2020년 6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2021년 10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35

질병관리청

일반직고위 공무원

2021년 8월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36

질병관리청

보건연구관

2021년 6월

한국생물안전협회

(비등기이사)

2021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37

한국수력원자력(주)

시니어전문직

2020년 12월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부장)

2021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한국전기연구원

임원

2021년 1월

㈜티엘비

(기술고문)

2021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39

행정안전부

수석전문관

2021년 4월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2021년 10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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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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