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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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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
담당 |
과 장 김은이(044- 201- 8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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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영이(044- 201- 8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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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년 11월 8일(월) 조간(11.7.(일)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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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 -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보장, 고충심사위원회 의료인 참여도 - |
□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관)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 내년 1월말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고충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 고충심사가 청구되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 등이 피청구인이 되어 고충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지금까지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 현재의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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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 답변서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
□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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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현행 |
개정 |
답변서 제출 및 송달 등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18조)에 따라 소청절차규정(제4조의2) 준용 |
<신설>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에 대한 답변서 부본 송달 명시 |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확대 |
<민간위원 자격> 1.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2. 법학‧행정학‧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이상 3.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
<추가> 1.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2. 법학‧행정학‧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이상 3.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4.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
기간연장 서면의결 |
고충심사위원회 5명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 |
<신설> 서면의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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