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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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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4. 8.(월) 12:00 |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
- 초등 자녀도 직접 돌볼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대상 |
5세 이하 자녀 |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
기간 |
24개월간 |
36개월간 |
사용시간 |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
(현행 동일) |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둘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재직기간 |
연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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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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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
12일 14일 15일 |
15일 15일 16일 |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셋째,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그 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
담당 부서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신현미 |
(044- 201- 8440) |
|
복무과 |
담당자 |
서기관 |
장우현 |
(044- 201- 8444)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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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사항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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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현행) 재직기간별로 11일~21일 연가 부여 (개정)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현행 12~15일 → 15~16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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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현행) 저축연가 10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개정)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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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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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현행) 1일 부여 → (개정) 3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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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현행) 자녀돌봄 시 유급 2일(자녀가 2명 이상이면 3일) (개정) 자녀 수 비례(자녀 수+1일) 하여 유급일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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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 (신설) 근무혁신 지침 수립 및 각 기관 실적 점검 근거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