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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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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담당자 |
과 장 유승주(2100- 6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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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이수길(2100- 6721) |
□ 보도요지
❍ 공무원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성희롱 문자 보낸 A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 이에 대하여 해당 부처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무원을 면직 처분(3.11 서울경제)
□ 설명내용
❍ 성희롱으로 해당부처에서 중징계 요구된 A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
❍ 아울러, 해당부처에서는 시보임용 기간중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고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와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29조 3항에 의거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