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작성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담당자

과 장 안현식(044- 201- 8350)

서기관 김준경(044- 201- 8346)


□ 보도요지

○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파견돼 민관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있음(7.7 연합뉴스 “국토부 간부 건설사 파견...위태위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하의 보도 / 7.8 서울신문 11면 “공무원 민간 근무제 이대로 괜찮나요” 제하의 보도 및 7.8 한겨레 20면 “퇴직 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업에 현직이 근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해명내용

○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은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의 최신 트렌드와 경쟁력을 습득하여 공직에 접목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무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기업 경영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음(공무원임용령 근거)

○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기관이라고 해서 퇴직자의 취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을 제한할 수도 있는 기관을 의미함

-  민간근무휴직의 경우 민관합동의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민간위원 4명 포함 전체 6명)의 심의를 거쳐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과 휴직자를 심의‧선발했으며, 

-  민간근무휴직자 선발시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기준과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실시하여,취업제한에 부적합한 기업에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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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과 심의 기준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과 승인 심의 기준

구 분

대상기업 및 제한기관

심사 기준(동일)

민간근무휴직

1. 상법상 합명, 합자,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2. 상법외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

※ 공직유관단체, 금융지주회사,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제외

퇴직 전(휴직예정일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해당 기관(기업)과 인가·허가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1. 자본금 1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4.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 영리사기업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6.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 관련법령 : 민간근무휴직(공무원임용령 제50조 및 제53조),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승인(공직자윤리법 제17조)


○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기존에 연2회 이상 근무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속장관이 자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오히려 근무실태 관리를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음


○ 특히, 최근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휴직자 전원에 대해 근무실태를 조사‧점검하고있음

-  앞으로 점검 결과 민관 유착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업무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문제가 있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귀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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