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담당자

과  장 지윤경(044- 201- 8460)

사무관 권석창(044- 201- 8482)

□ 보도요지

①  주택의 재산 등록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재산을 과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함. (3.24. 국민일보 ‘관행이 된 엉터리 재산공개’)

②  재산공개대상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거부로 인해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음. (3.23. 내일신문 “부모‧자녀 재산공개 거부 올해도 늘었다”, 경향신문 “해마다 느는 가족 재산공개 거부, 막을 길 없나”제하의 보도 등)

⇒ 이상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설명내용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가액의 신고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주택을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i) 주택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ii) 주택을오래 전에 취득하여 그 당시의 실거래가격이 신고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기준에 어긋나게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심사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의결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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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자윤리법(5, 6 조 등)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등록하되, 직계 존속과 비속의 재산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지거부제도,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 시행령 27조 2)

-   이러한 고지거부 제도는 등록의무자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엄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  고지거부는 나이, 취업 등 직업유무,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등을 고려, 독립생계소득기준 등 고지거부 허가 지침을 수립
(’17년 독립생계소득기준 예시: 1인 가구 기준 도시 월 991천원, 농촌 월 67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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