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당자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사무관 최서은(044- 201- 8475)


□ 보도요지

○ 공직자 취업심사가 다시 느슨해지면서 공직자 낙하산이 부활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부실함

-  2.7.한국경제 “공직자 ‘낙하산 재취업’ 부활?”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설명내용

○ ’14.12.30.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취업제한제도가 대폭 강화된지 2년여가 지남에 따라, 각 부처에서 1차 스크린을 거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만 심사를 신청하여 취업제한율이 법 개정 직후보다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며

-  특히 1월은 12.31.자 퇴직자가 많은 공무원 인사 특성상 명백하게업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재취업 신청이 늘어나는 시기로, 하위직의생계형 재취업의 경우 취업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취업제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그 외 취업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가업무 수행직위*로의 취업심사 신청, 공모 응모를 위한 취업심사 희망자의 사전 취업심사 신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견상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증가의 착시효과가 있음

* 예비군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따른 직위로의 재취업(직장예비군연대장 등)


○ ’16년 임의취업자의 증가는 ’14년말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인하여 취업제한기관이 대폭 증가하고(’14년 3,960개 → ’17년 16,331개), 취업제한기간이 확대(퇴직후 2년 → 3년)됨에 따라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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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임의취업자 총 224명 중 절반이상(122건, 54%)이 6·7급 퇴직자의 생계형 재취업*

* 경비원, 보험조사원 등 생계형 재취업의 경우, 해당회사에 재취업 확정 후 취업심사를 위하여 취업일자 조정을 요구할 경우 취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취업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임의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매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실무진이 재취업 신청자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후 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동 자료를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  위원들이 위원회 참석 전에 각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사전검토를한 후, 윤리위원회에서는 주·부심 위원 및 각 위원별 의견개진 및 토론을 통하여 엄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음

-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법조인, 교수, 민간기업체 임원 등 민간위원 7인과 차관급 정부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각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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