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작성부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당

과   장 이찬희(044- 201- 8410)

사무관 정승진(044- 201- 8417)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관련 위장이혼 사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수급액 비율을 50~60%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19.7.8.(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ㅇ 유족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통해 배우자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사례 포착


ㅇ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위장이혼 추정사례가 나타났다’면서, ‘수급액 분할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밝힘


<인사혁신처 입장>


□ 보도내용 중 분할연금 지급 비율은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장이혼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 한편, 분할연금 제도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던 분할연금 제도를 공무원연금에도 동일하게 도입한 것으로, 


ㅇ 현재 수급액 분할 비율을 최대 50~60%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