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 이유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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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국가공무원복무규칙」개정(’18.11.1.)으로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중 관련 사항 반영
○ 자동차운임 연비 기준 현행화 등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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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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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R 폐지사항반영 |
○ 국외 항공운임 기준 중「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른 GTR 이용 삭제 * 공무출장 시 자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되, 예외적으로 GTR 운임보다 낮은 요금 적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주거래여행사* 운영 근거 반영 * 각 부처별로 2~3년의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GTR 폐지에 따라 부처의 항공권 발권 편의 등을 위해 도입 ○ 항공권 구매시 취소‧변경 수수료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항공권 구매권한 활용기한 및 방법 등 안내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출장계획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만 수수료 지원 가능 **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 항공사별 GTR 사이트를 통해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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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개선 사항 |
① 자동차 연비 기준 현행화 (연비 : km/L)
② 사적 마일리지 합산 한도 폐지 : 30%이내 합산‧보상 ⇒ 30%이내 보상 * 합산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현금보전 없이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한 ⇒ 합산한도는 폐지(보상한도는 유지)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산식 명시, 자구 수정 등) |